공통 직무
업무 역량·리더십
디지털·AI
산업별 직무
과정 39
연 1회 이상
과정 2›
법정 의무 아님(고용노동부 매뉴얼상 연 1회 이상 권고)
연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횟수·시간 법정 명시 없음)
3차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고시 제5조 제3항). 주기와 시간은 고시에 없고 KISA가 연 1회를 권고함
1차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대면 교육 포함)
2차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
연 1회 이상(시행령 제42조 제3항), 법정 최소 시간 없음.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담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신규채용 때 준수 서약서를 받음(시행령 제42조 제3항)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법 제24조 제1항), 법정 최소 시간 없음.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담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전년도 실시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88조의2 제4항)
법정 횟수·시간 명시 없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주기 규정 없음)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전년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저작권 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함(규정 제7조). 시간 수는 규정에 없음
공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고등교육법상 학교는 연 1회 이상, 초·중등학교는 반기별 1회 이상. 전년도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
연 1회 이상(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시간 법정 명시 없음
연 1회 이상. 전년도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 매년 16시간 이상
의료인·종사자 정기(감염병 유행 시 2회 이상)
4차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 + 주기적 보수교육(고시상 이후 3년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자체교육훈련은 주기·시간 법정 명시 없음
매년 4시간 이상
8차시›
신규 1회(인증일부터 6개월 내: 영업자 2시간·HACCP 팀장 16시간·팀원 및 기타 종업원 4시간)
정기 매년 1회 4시간(인증 다음 연도부터)
주기·시간 정량 없음(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실시 + 교육 후 결과 평가·기록 + 교육·훈련규정 작성 의무)
12차시›
갑질 전용 교육으로서 법정 의무는 지자체 조례에만 있고 연 1회 이상임. 행동강령 준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신규임용 시(「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시간 수는 규정에 없음
법정 의무 아님(민간). 공공 의무대상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seongpokryeok-yebang)이고 운영안내의 통합교육은 공공기관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법정 의무 아님. 인권위 매뉴얼 부록의 규정 예시는 임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인권위 평가 배점은 현원 이수율 80% 이상(1시간 이상)임. 둘 다 권고임
법정 의무 아님(약물·알코올 예방교육으로서). 건강증진활동계획은 주제로 절주를 넣어야 하나 직원 대상 교육의 시간·주기는 규정에 없음
법정 의무 아님(직원 대상). 학교는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