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법 제4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장. 교육 대상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유치원·어린이집은 대상 아님
- 실시 기준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
-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2026. 7. 8. 시행)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2026. 7. 8. 시행)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2026. 7. 8.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