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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과정 1

법정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적용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실시 기준
법정 고정 시간 없음(대상물질 취급 작업 배치 시, 새 대상물질 도입 시,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 시 실시. 실시한 시간만큼 법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2026. 8.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