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 적용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 실시 기준
- 법정 고정 시간 없음(대상물질 취급 작업 배치 시, 새 대상물질 도입 시,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 시 실시. 실시한 시간만큼 법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2026. 8.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