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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과정 39

법정 기준

특별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별표5의 유해·위험작업(용접·용단, 크레인·양중, 밀폐공간, 프레스, 지게차,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등) 종사 근로자
실시 기준
16시간(최초 작업 전 4시간 +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단기간·간헐 작업 2시간 ·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별표5 라목 제39호 타워크레인 작업은 8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거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