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 적용 대상
- 별표5의 유해·위험작업(용접·용단, 크레인·양중, 밀폐공간, 프레스, 지게차,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등) 종사 근로자
- 실시 기준
- 16시간(최초 작업 전 4시간 +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단기간·간헐 작업 2시간 ·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별표5 라목 제39호 타워크레인 작업은 8시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거목(2026. 8.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