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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교육

과정 2

법정 기준

감정노동·고객응대 대응 교육

적용 대상
고객응대 근로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종사자(업종·규모 요건 없음)
실시 기준
사업주 조치 의무(법정 정량 시간 명시 없음)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호·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1호(2026. 8.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