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고객응대 대응 교육
- 적용 대상
- 고객응대 근로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종사자(업종·규모 요건 없음)
- 실시 기준
- 사업주 조치 의무(법정 정량 시간 명시 없음)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호·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1호(2026. 8.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