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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교육 (1.5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교육
차시
3차시
법정교육
감정노동·고객응대 대응 교육

과정 소개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1.5시간 감정노동 보호 교육 과정입니다. 3개 차시에 걸쳐 감정노동과 근로자 보호 제도, 폭언·폭력 대응, 스트레스 관리와 사후 조치를 다룹니다.

차시 구성

3차시
  1. 1차시감정노동과 근로자 보호 제도

    학습목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상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감정노동의 개념
    • 산안법 §41 사업주 조치 의무
    • 고객응대 근로자의 범위
  2. 2차시폭언·폭력 상황 대응

    학습목표

    • 고객의 폭언·폭력 상황에서 대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단계별 대응 절차
    • 업무 일시중단·회피
    • 관리자 보고와 증거 확보
  3. 3차시스트레스 관리와 사후 조치

    학습목표

    • 감정노동 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스트레스 회복 방법
    • 상담·치료 지원 제도
    • 불리한 처우 금지

법정 기준

감정노동·고객응대 대응 교육

적용 대상
고객응대 근로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종사자(업종·규모 요건 없음)
실시 기준
사업주 조치 의무(법정 정량 시간 명시 없음)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호·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1호(2026. 8.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