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훈련·교육(근무자 대상)적용 대상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근무자 대상)실시 기준연 1회 이상근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2026. 2. 27. 시행)「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202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