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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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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과정 1

법정 기준

소방 훈련·교육(근무자 대상)

적용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근무자 대상)
실시 기준
연 1회 이상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2026. 2. 27. 시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202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