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 적용 대상
- 전 근로자(시행령 별표1 적용제외 업종, 학교 외 교육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 실시 기준
-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5호·제6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2026. 8.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