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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보건교육 (상반기·사무직·일반·6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정기교육
차시
12차시
교육 대상
생산·작업 현장과 충분히 떨어진 사무 전용 건물에서 일하는 인사·회계·디자인·영업 등 사무직 근로자(생산·작업 현장과 같은 구역(구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과정 대상)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 소개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상반기 안전보건 정기교육 6시간 과정입니다. 사무·행정 업무를 기준으로 12개 차시에 걸쳐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대처, 화재 예방과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데스크·행정 업무의 안전 위험을 알고 예방할 수 있다
  • 오래 앉는 자세와 감정노동 등 사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 화재·전기·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법적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2차시
  1. 1차시산업재해와 안전보건교육의 이해

    학습목표

    • 산업재해의 뜻과 최근 발생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이 왜 필요한지 내 일과 연결해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업재해의 정의
    • 최근 재해 발생 현황
    •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예시
    •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2. 2차시위험성평가의 절차와 감소대책

    학습목표

    •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내 작업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
    • 위험성 추정과 결정
    • 감소대책 수립과 근로자 참여
  3. 3차시우리 현장의 안전사고 유형과 아차사고

    학습목표

    • 우리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크게 다칠 뻔한 아차사고를 찾아 기록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주요 사고 유형
    • 사고가 나는 흐름
    • 아차사고의 뜻
    • 사고 기록과 공유
  4. 4차시근골격계 질환 예방

    학습목표

    • 몸에 무리가 가는 자세와 작업을 알아볼 수 있다
    • 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몸을 지킬 수 있다

    학습내용

    • 중량물·반복작업의 부담
    • 허리·어깨·손목 위험
    • 바른 자세와 보조 도구
    • 무리한 작업 나누기
  5. 5차시직무스트레스 관리

    학습목표

    • 직무스트레스의 원인과 신호를 알아챌 수 있다
    •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스트레스의 원인
    • 몸과 마음의 신호
    • 스스로 점검하기
    • 대처와 도움 요청
    • 직장 따돌림 알아채기와 대응
    • 만성피로 자가진단(FSS)
  6. 6차시고객·대상자 응대와 감정노동 대처

    학습목표

    • 응대에서 오는 감정 부담을 이해할 수 있다
    • 힘든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감정노동의 뜻
    • 어려운 응대 상황
    • 감정 회복 방법
    • 사업장의 보호 장치
  7. 7차시생활 속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

    학습목표

    • 평소 건강을 지키는 기본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 손위생 등 감염을 막는 기본 수칙을 지킬 수 있다

    학습내용

    • 규칙적 생활과 피로 관리
    • 손위생의 중요성
    • 기본 감염 예방 수칙
    • 예방접종
  8. 8차시화재 예방과 대피

    학습목표

    • 불이 나는 원인을 알고 예방할 수 있다
    •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화재의 원인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 대피 통로와 순서
    • 초기 대응
  9. 9차시전기안전과 기기 안전

    학습목표

    •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기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

    학습내용

    • 감전·누전 위험
    • 젖은 손·물기 주의
    • 플러그·문어발 배선
    • 기기 점검
  10. 10차시응급상황과 심폐소생술(CPR)

    학습목표

    •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를 따라 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응급상황 판단
    • 도움 요청과 역할 분담
    • 심폐소생술 순서
    • 자동심장충격기(AED)
  11. 11차시미끄러짐·전도 예방과 정리정돈

    학습목표

    • 미끄러짐·걸려 넘어짐이 일어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 정리정돈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물기·바닥의 위험
    • 통로·조명 관리
    • 정리정돈(5S)
    • 안전한 신발
  12. 12차시안전보건 법령·우리의 역할과 산재보험

    학습목표

    •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산재보험의 인정 요건과 신청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사업주·근로자의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사업주 책임)
    • 위험을 알릴 통로
    • 사고 직후 대응과 보고
    • 산재보험 인정 요건과 신청

법정 기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적용 대상
전 근로자(시행령 별표1 적용제외 업종, 학교 외 교육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실시 기준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5호·제6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