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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정기 안전보건교육 (3분기·현장·3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정기교육
차시
6차시
교육 대상
제조 현장 종사자(가공·조립·정비 등)
NCS 세분류
산업안전관리공통직무(23060100)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 소개

제조업(금속·기계) 현장 근로자를 위한 3분기 안전보건 정기교육의 무재해 사업장 감면 과정입니다. 교육시간은 3분기 기준 시간의 절반인 3시간이며, 6개 차시에 걸쳐 계절별 건강 위험, 위험성평가 참여, 중량물 취급, 용접·화기작업, 소음·분진 노출 건강관리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계절별 건강 위험을 알고 대비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에 참여해 우리 현장의 위험을 찾고 줄일 수 있다
  • 중량물·용접·소음분진 등 제조 현장 특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6차시
  1. 1차시산업재해와 안전보건교육의 이해

    학습목표

    • 산업재해의 뜻과 최근 발생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이 왜 필요한지 내 일과 연결해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업재해의 정의
    • 최근 재해 발생 현황
    •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예시
    •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2. 2차시계절별 건강 위험(여름 온열·겨울 한랭)

    학습목표

    • 계절별 건강 위험을 알고 대비할 수 있다
    • 온열질환·한랭에 대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여름 온열질환·수분·휴식
    • 겨울 한랭·미끄러짐
    • 환절기 관리
    • 계절별 점검
  3. 3차시우리 현장의 위험성평가 참여

    학습목표

    • 우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 위험을 줄이는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의 뜻
    • 현장 위험 찾기
    • 위험의 크기 판단
    • 개선안 제안과 참여
  4. 4차시중량물 취급과 근골격계

    학습목표

    •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부담을 안다
    • 바른 자세와 보조기구로 몸을 지킬 수 있다

    학습내용

    • 중량물 들기 부담
    • 허리·어깨 위험
    • 바른 들기·2인 작업
    • 크레인·대차 활용
  5. 5차시용접·화기 작업 안전

    학습목표

    • 용접의 유해광선·흄·화재 위험을 안다
    • 보호구와 화재예방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용접 흄·유해광선
    • 화상·눈 손상
    • 용접용 보호구
    • 불티·화재예방
  6. 6차시소음·분진 건강 관리

    학습목표

    • 소음·분진이 몸에 주는 영향을 안다
    • 청력보호구·마스크와 국소배기를 활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소음성 난청
    • 분진·흄 흡입
    • 청력보호구·방진마스크
    • 국소배기·환기

법정 기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적용 대상
전 근로자(시행령 별표1 적용제외 업종, 학교 외 교육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실시 기준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5호·제6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