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 적용 대상
- 고용보험법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제외), 피보험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훈련한 경우
- 실시 기준
-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비에 사업 규모별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2026. 9. 18.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1호·제2호(202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