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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

개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훈련하고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환급과, 개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고 훈련비를 지원받는 개인 환급으로 나뉩니다.

  • 신청하는 사람

    사업주 환급
    사업주
    개인 환급(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받을 본인
  • 훈련받는 사람

    사업주 환급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개인 환급(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지원 한도

    사업주 환급
    연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 최소 500만원
    개인 환급(국민내일배움카드)
    1인당 300만원(5년), 일부 대상은 200만원 추가
  • 지원율

    사업주 환급
    기업 규모에 따라 40~100%
    개인 환급(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45~85%(일반훈련생)
  • 신청하는 곳

    사업주 환급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
    개인 환급(국민내일배움카드)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HRD-Net
  • 지원금을 받는 쪽

    사업주 환급
    사업주
    개인 환급(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정부 지원분 훈련비)
근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적용 대상
고용보험법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제외), 피보험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훈련한 경우
실시 기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비에 사업 규모별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근거
  •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2026. 9. 18.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1호·제2호(2026. 7. 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적용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해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실시 기준
지원 제외: 재직 중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만 75세 이상,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예외), 수강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부정수급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훈련비 지원 훈련 참여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제외), 초·중등학교 재학생(고3 제외), 대학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와 원격대학 재학생 제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인 사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등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 매출 4억원 이상 또는 개업 1년 미만 사업자 등 · 대학 재학생·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음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항(2023. 7. 4. 시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2026. 8. 4.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제6항(2026. 5. 1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2026. 9. 18. 시행)

사업주 환급

사업주 환급 훈련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나뉩니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계획 수립, 훈련 실시, 훈련생 관리를 수행하고,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담하고 수탁훈련기관이 훈련 실시와 훈련생 관리를 수행합니다.

위탁훈련

사업주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수탁훈련기관②③① ④⑤⑥
  1. ① 과정 인정과 실시신고

    주체
    수탁훈련기관 → 공단
    기한
    훈련개시 전까지 실시신고
    내용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HRD-Net에 실시신고
  2. ② 위탁계약

    주체
    사업주 → 수탁훈련기관
    내용
    출결관리시스템을 쓰는 과정은 근로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붙임
  3. ③ 훈련

    주체
    수탁훈련기관 → 근로자
    내용
    훈련 실시와 훈련생 관리
  4. ④ 수료자 보고

    주체
    수탁훈련기관 → 공단
    기한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원격훈련)
    내용
    훈련을 실시한 수탁훈련기관이 보고
  5. ⑤ 비용 신청

    주체
    사업주 → 공단
    기한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
    내용
    지원금 기준금액 이상의 훈련비를 수탁훈련기관에 낸 증빙을 붙임. 수탁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6. ⑥ 지원금 지급

    주체
    공단 → 사업주
    기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내용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근거

사업주 위탁훈련의 절차

적용 대상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채용예정자의 훈련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주와 그 수탁훈련기관
실시 기준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음 →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과 위탁계약(출결관리시스템을 쓰면 근로자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개시 전까지 HRD-Net에 실시신고하고 훈련실시·훈련생관리를 직접 수행 → 수탁훈련기관이 수료자보고 → 사업주가 비용지원신청(위탁훈련은 지원금 기준금액 이상 훈련비 납입 증빙 첨부, 수탁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 공단이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6호(2026. 7. 1. 시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2023. 7. 4.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0조 제2항(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제1항·제2항(2026. 7.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제5항(2026. 9. 18. 시행)

사업주 훈련 지원금 신청

적용 대상
훈련을 실시한 자(위탁훈련은 수탁훈련기관)의 수료자보고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의 신청. 훈련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실시 기준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수료자보고(원격훈련, 집체·현장훈련은 14일) →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시행규칙) → 공단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2026. 7.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제5항(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2026. 9. 18. 시행)

자체훈련

사업주근로자한국산업인력공단②① ③ ④⑤
  1. ① 과정 인정과 실시신고

    주체
    사업주 → 공단
    내용
    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훈련 실시를 신고
  2. ② 훈련

    주체
    사업주 → 근로자
    내용
    근로자 학습과 평가
  3. ③ 수료자 보고

    주체
    사업주 → 공단
    기한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원격훈련)
    내용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가 보고
  4. ④ 비용 신청

    주체
    사업주 → 공단
    기한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
    내용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비용지원신청서 제출
  5. ⑤ 지원금 지급

    주체
    공단 → 사업주
    기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내용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훈련이 길면 매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도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사업주 훈련 지원금 신청

적용 대상
훈련을 실시한 자(위탁훈련은 수탁훈련기관)의 수료자보고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의 신청. 훈련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실시 기준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수료자보고(원격훈련, 집체·현장훈련은 14일) →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시행규칙) → 공단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2026. 7.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제5항(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2026. 9. 18. 시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적용 대상
고용보험법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제외), 피보험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훈련한 경우
실시 기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비에 사업 규모별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근거
  •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2026. 9. 18.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1호·제2호(2026. 7. 1. 시행)

지원율과 시간당 지원금

시간당 지원금은 과정심사에서 받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지원율은 기업 규모와 훈련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당 지원금훈련시간수료인원조정계수(0.7~1.0)지원율지원금

예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체훈련, A등급 20시간 과정, 10명 수료: 6,160원 × 20시간 × 10명 × 조정계수 1.0 × 100% = 1,232,000원(연간 한도 안)

  •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체훈련
    100%
    위탁훈련
    90%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자체훈련
    80%
    위탁훈련
    8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자체훈련
    40%
    위탁훈련
    40%
  • A등급

    6,160원

  • B등급

    4,180원

  • C등급

    2,970원

근거

사업주 원격훈련 시간당 지원금

적용 대상
사업주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시간당 지원금 × 훈련시간 × 수료인원이고, 여기에 지원율과 조정계수를 곱함
실시 기준
인터넷원격훈련 1시간당 A등급 6,160원 · B등급 4,180원 · C등급 2,970원(훈련과정 심사 등급별)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4(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제5항(2026. 7. 1. 시행)

사업주 원격훈련 훈련비 지원율

적용 대상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인터넷원격훈련, 스마트훈련, 우편원격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
실시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스마트훈련 위탁 95%)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80%(스마트훈련 90%) · 1,000인 이상 기업 40%(스마트훈련 60%)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제1항·제2항(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6조 제3항(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6(2026. 7. 1. 시행)

연간 한도

연간 한도는 사업주가 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40%(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100%(그 밖의 기업)입니다. 보험료로 계산한 한도가 500만원보다 적으면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근거

사업주 훈련비용 연간 지원 한도

적용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받는 사업주(시행령 제42조 제4항 각 호의 지원금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실시 기준
연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 이 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500만원
근거
  • 「고용보험법」 제28조(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3항·제4항(2026. 9. 18.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2조(2026. 7. 1. 시행)

개인 환급(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재직 중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은 지원받을 수 있음)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초·중등학교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은 지원받을 수 있음)
  • 대학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이거나 원격대학에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음)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는 사람 등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 매출이 4억원 이상이거나 개업한 지 1년이 안 된 사업자 등
  •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수강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부정수급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대학 재학생과 사업자 등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적용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해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실시 기준
지원 제외: 재직 중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만 75세 이상,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예외), 수강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부정수급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훈련비 지원 훈련 참여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제외), 초·중등학교 재학생(고3 제외), 대학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와 원격대학 재학생 제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인 사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등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 매출 4억원 이상 또는 개업 1년 미만 사업자 등 · 대학 재학생·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음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항(2023. 7. 4. 시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2026. 8. 4.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제6항(2026. 5. 1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2026. 9. 18. 시행)

지원 한도와 본인 부담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고, 카드 계좌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계좌를 다 쓴 뒤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총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훈련비 가운데 지원율만큼은 계좌 잔액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훈련생이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일반훈련생의 지원율은 훈련 직종의 3년 평균 취업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 70% 이상

    지원율
    85%
    본인 부담
    15%
  • 60% 이상 70% 미만

    지원율
    75%
    본인 부담
    25%
  • 50% 이상 60% 미만

    지원율
    65%
    본인 부담
    35%
  • 40% 이상 50% 미만

    지원율
    55%
    본인 부담
    45%
  • 40% 미만

    지원율
    45%
    본인 부담
    55%

외국어·법정직무 과정은 50%를 지원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지원율이 더 높습니다. 원격훈련과정은 정부승인 훈련비 밖의 추가 부담 훈련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와 유효기간

적용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실시 기준
1인당 300만원(계좌 유효기간 5년)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제14조 제2항 표의 대상은 계좌가 소진된 뒤 200만원 추가(총 500만원 한도)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1회 50만원 추가 · 유효기간이 끝나면 잔액 소멸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2026. 7. 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제4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2026. 5. 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과 본인 부담

적용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실시 기준
지원액 = 정부승인 훈련비(원격훈련은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별표 4 지원율, 계좌 잔액 범위 · 일반훈련생 지원율은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에 따라 45%~85% · 외국어·법정직무 과정 50% · 나머지는 훈련생이 내일배움카드로 결제(본인 부담)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4조(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제1항·제2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2026. 5. 11. 시행)

발급과 수강 절차

고용센터훈련생훈련기관①②③ ④⑤⑥
  1. ① 발급 신청

    주체
    훈련생 → 고용센터
    내용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으로 신청
  2. ② 카드 발급

    주체
    고용센터 → 훈련생
    기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발급 여부 통지
    내용
    제휴카드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발급
  3. ③ 수강 신청

    주체
    훈련생 → 훈련기관
    내용
    HRD-Net에서 신청. 총 140시간 이상 과정 등은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받음
  4. ④ 결제와 훈련

    주체
    훈련생 → 훈련기관
    내용
    본인 부담분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5. ⑤ 수료 보고

    주체
    훈련기관 → 고용센터
    기한
    훈련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내용
    훈련생은 만족도 조사를 입력
  6. ⑥ 훈련비 지급

    주체
    고용센터 → 훈련기관
    내용
    정부 지원분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근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수강 절차

적용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실시 기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직접 또는 HRD-Net으로 계좌발급 신청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발급 여부 통지 → 제휴카드사가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발급 →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총 140시간 이상 과정 등은 훈련 진단·상담 후) → 훈련기관에 본인 부담분 카드 결제 → 수료 후 만족도 조사 입력, 훈련기관이 10일 이내 수료 보고 · 정부 지원분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지급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제6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3조 제2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3조(2026. 5. 1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2026. 9. 18. 시행)

지원 중지와 계좌 차감

  • 카드를 발급받은 뒤 지원 대상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지원 제외에 해당하게 되면 계좌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원격훈련 학습진도율이 80%에 못 미치면 제적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제적되면 계좌 잔액이 차감됩니다. 원격훈련은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입니다.
  • 예산 사정 등으로 카드 발급이 중지되거나 계좌 사용이 정지될 수 있고, 정지된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근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중지와 제적

적용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실시 기준
발급 후 지원 대상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지원 제외에 해당하면 계좌 사용 중지 가능 · 예산 사정 등으로 발급 중지·사용 정지 가능(정지 기간만큼 유효기간 연장) · 원격훈련 학습진도율 80% 미만, 집체훈련 결석 기준 초과, 부정 출결이면 제적 ·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포기와 제적은 계좌 잔액 차감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8조(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제2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2026. 5. 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와 유효기간

적용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실시 기준
1인당 300만원(계좌 유효기간 5년)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제14조 제2항 표의 대상은 계좌가 소진된 뒤 200만원 추가(총 500만원 한도)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1회 50만원 추가 · 유효기간이 끝나면 잔액 소멸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2026. 7. 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제4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2026. 5. 11. 시행)

주의사항

원격훈련 수료 기준

  • 사업주 환급

    진도율
    80% 이상
    평가
    훈련실시자가 정한 기준 이상
  • 개인 환급

    진도율
    80% 이상
    평가
    최종평가 60점 이상(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1주일 안의 재평가 포함)

진도율

  1. 50% 미만
  2. 50~80% 미만진도율 × 80% 반영
  3. 80% 이상수료

사업주 환급은 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 경우에도 진도율 × 80%를 반영해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사업주 환급에서는 차시마다 인정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학습한 차시만 진도로 인정됩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학습량은 사업주 환급과 개인 환급 모두 8시간까지입니다.

근거

인터넷원격훈련 수료 기준

적용 대상
사업주 훈련비 지원 대상인 인터넷원격훈련·스마트훈련 과정의 훈련생
실시 기준
학습진도율 80% 이상(1일 학습시간 8시간 한도) · 훈련기간 중 실시한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정한 기준 이상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제3호 라목(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2026. 7. 1. 시행)

원격훈련 차시별 학습 진도율 인정 기준

적용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정받은 원격훈련 과정의 훈련생과 그 훈련을 실시하는 자(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실시 기준
차시별로 과정심사 때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학습한 차시만 진도율 인정 · 1일 학습시간 8시간 한도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 제1호 ④ 진도율(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2026. 7. 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수강 절차

적용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실시 기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직접 또는 HRD-Net으로 계좌발급 신청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발급 여부 통지 → 제휴카드사가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발급 →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총 140시간 이상 과정 등은 훈련 진단·상담 후) → 훈련기관에 본인 부담분 카드 결제 → 수료 후 만족도 조사 입력, 훈련기관이 10일 이내 수료 보고 · 정부 지원분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지급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제6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3조 제2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3조(2026. 5. 1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2026. 9. 18. 시행)

지원 제외와 감액

  • 지원금이나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 환급에서 수료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정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환급에서 같거나 비슷한 과정을 반복해 수강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회계연도마다 1회 지원합니다.
  • 사업주 환급에서 외국어 과정은 계산한 지원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부정훈련이 의심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주 훈련 지원금 신청

적용 대상
훈련을 실시한 자(위탁훈련은 수탁훈련기관)의 수료자보고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의 신청. 훈련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실시 기준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수료자보고(원격훈련, 집체·현장훈련은 14일) →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시행규칙) → 공단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2026. 7.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제5항(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2026. 9. 18. 시행)

사업주 원격훈련 훈련비 지원율

적용 대상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인터넷원격훈련, 스마트훈련, 우편원격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
실시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스마트훈련 위탁 95%)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80%(스마트훈련 90%) · 1,000인 이상 기업 40%(스마트훈련 60%)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제1항·제2항(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6조 제3항(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6(2026. 7. 1. 시행)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적용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하는 자(사업주 훈련 지원금 포함)
실시 기준
지원금·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지급하지 않음
근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5항(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2026. 9. 18.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제1항(2026. 5. 11. 시행)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5년 범위에서 훈련 지원과 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출결을 체크하면 계좌 잔액 전액이 차감됩니다.

근거

사업주 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적용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업주, 위탁 훈련기관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업주
실시 기준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 · 5년 범위에서 훈련 지원·융자 제한
근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제4항(2026. 9. 18. 시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2023. 7. 4. 시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4항(2023. 7. 4. 시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 제2항(2023. 7. 4. 시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2026. 7. 1. 시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2026. 7. 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와 유효기간

적용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실시 기준
1인당 300만원(계좌 유효기간 5년)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제14조 제2항 표의 대상은 계좌가 소진된 뒤 200만원 추가(총 500만원 한도)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1회 50만원 추가 · 유효기간이 끝나면 잔액 소멸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2026. 7. 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제4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2026. 5. 11.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2026. 5.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