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적용 대상
- 관리감독자(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법 제16조 제1항)
- 실시 기준
- 정기 연간 16시간 · 채용 시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특별교육 16시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2(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하목·거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2026. 8.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