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알고알고
메뉴

물류센터·창고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8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차시
16차시
교육 대상
물류센터·창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현장 팀장·반장·조장급 근로자
법정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과정 소개

물류센터·창고 관리감독자를 위한 8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과정입니다. 공통 13개 차시는 관리감독자의 법적 지위, 위험성평가, 표준 작업방법, 작업환경 관리, 화재 대응, 안전보건 법령, 스트레스 관리, 산업재해 대응, 의사소통, 안전교육을 다루고, 나머지 3개 차시는 물류·창고 고유의 위험인 지게차 작업계획과 신호수, 적재물 붕괴·낙하 방지, 중량물 작업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물류센터·창고의 관리감독자로서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을 계획·지휘하고, 화물 적재와 하역작업의 붕괴·낙하 위험을 점검하며, 중량물 취급의 근골격계 부담을 조사·개선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6차시
  1. 1차시관리감독자의 역할과 법적 위치

    학습목표

    •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법적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 일반 근로자 교육과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관리감독자의 정의
    • 지휘·감독 지위
    • 별도 교육 의무(연 16시간)
    • 일반 정기교육과의 차이
  2. 2차시화재·폭발 위험과 대피 지휘

    학습목표

    • 담당 구역의 화재·폭발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다
    • 화재 발생 시 팀원 대피를 지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담당 공정의 발화원과 가연물
    • 화기작업 허가와 감시 감독
    • 초기 소화와 설비 비상정지
    • 대피 경로·집결지 지정과 인원 확인
    • 지정 위험물질 취급 시 화기 사용 금지와 문 손잡이 확인
    • 초기 소화 포기 시점(3분 기준)과 소화기 성능기준
  3. 3차시우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파악

    학습목표

    • 담당 공정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 위험을 목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공정별 위험 요인
    • 숨은 위험 찾기
    • 위험 목록화
    • 현장 순회점검
  4. 4차시위험성평가 주도하기

    학습목표

    • 위험성평가를 팀과 함께 이끌 수 있다
    • 근로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 절차
    • 관리감독자의 주도 역할
    • 근로자 참여 유도
    • 결과 공유·개선
  5. 5차시표준안전작업방법이란

    학습목표

    • 표준안전작업방법의 뜻과 필요성을 안다
    • 우리 작업의 표준을 점검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표준안전작업방법의 뜻
    • 작업표준서
    • 표준과 실제의 차이
    • 표준 개선
  6. 6차시작업환경 측정과 개선

    학습목표

    • 작업환경 측정의 의미를 안다
    • 결과에 따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작업환경 측정 대상
    • 측정 결과 읽기
    • 환기·차폐 등 개선
    • 지속 관리
  7. 7차시안전보건 법령과 관리감독자 의무

    학습목표

    • 관리감독자 관련 법적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위반 시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의무
    • 사업주와의 역할 구분
    • 위반과 책임
    • 안전보건관리규정
  8. 8차시안전보건관리체계 속 나의 위치

    학습목표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 그 속에서 내 역할을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관리체계 구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 관리감독자의 연결 고리
    • 보고 체계
  9. 9차시팀원 스트레스·감정노동 관리

    학습목표

    • 팀원의 스트레스 신호를 알아챌 수 있다
    •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팀원 스트레스 신호
    • 감정노동 보호
    • 면담과 지원
    • 업무 조정
    • 스트레스 요인 아홉 갈래
    • 개인 대처법 안내
  10. 10차시산재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대응

    학습목표

    •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조치를 안다
    •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사고 직후 조치
    • 응급·구조 지휘
    • 현장 보존
    • 보고 순서
  11. 11차시현장 의사소통 능력 키우기

    학습목표

    • 팀원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안전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 의사소통 실패가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소통이 끊기면 생기는 사고
    • 경청과 질문
    • 분명한 지시
    • 세대·언어 차이를 넘는 소통
    • 신뢰 쌓기(피드백)
  12. 12차시안전교육 진행 요령

    학습목표

    • 짧은 현장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참여를 이끌 수 있다

    학습내용

    • 짧은 안전 미팅(TBM)
    • 사례 활용
    • 참여 유도
    • 이해 확인
  13. 13차시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해 응급조치

    학습목표

    • 체감온도 단계별 사업주 조치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
    • 온열·한랭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를 지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체감온도 측정과 폭염작업 기준
    • 단계별 보건조치와 휴게시간 부여
    • 온열질환·한랭질환 응급조치
  14. 14차시지게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와 유도자 배치

    학습목표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유도자 배치·제한속도를 지정해 작업을 지휘할 수 있다
    • 작업시작 전 제동장치·하역장치·전조등·후미등·헤드가드 등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별표3 제9호: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와 운전자 준수사항
    • 유도자 배치·제한속도 지정·접촉 방지 조치
    • 헤드가드·백레스트·팔레트 기준
    • 보행자와 차량 동선 분리
  15. 15차시화물취급작업 지휘와 적재 붕괴·낙하물 방지

    학습목표

    • 화물취급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결정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해 작업을 지휘할 수 있다
    • 화물 적재 높이·하중과 랙 구조물의 붕괴·낙하 위험을 점검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별표2 제13호: 화물취급작업 관리감독자의 직무
    • 화물 적재 시 붕괴·낙하 방지 조치와 적재 제한
    • 하역작업장의 통로·출입 금지 구역
    • 섬유로프·슬링 등 달기구 점검
    • 상차·하차 시 근로자 배치와 신호
  16. 16차시중량물 인력 취급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학습목표

    •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의 위험을 파악하고 취급 기준·보조기구 사용을 지도할 수 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와 개선조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중량물 인력 취급 작업의 특별조치 조문
    •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유형과 유해요인조사 주기
    • 작업환경 개선과 보조기구(대차·컨베이어) 활용
    • 증상자 관리와 의학적 조치
    • 작업자세·작업대 높이 지도

법정 기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관리감독자(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법 제16조 제1항)
실시 기준
정기 연간 16시간 · 채용 시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특별교육 16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2(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하목·거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