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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8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차시
16차시
교육 대상
자동차·모터사이클 정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정비팀장·반장급 근로자
법정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과정 소개

자동차 정비업 관리감독자를 위한 8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과정입니다. 공통 13개 차시는 관리감독자의 법적 지위, 위험성평가, 표준 작업방법, 작업환경 관리, 화재 대응, 안전보건 법령, 스트레스 관리, 산업재해 대응, 의사소통, 안전교육을 다루고, 나머지 3개 차시는 자동차 정비 고유의 위험인 차량 리프트 작업 전 점검, 도장·세척 작업의 유기용제 환기, 용접 등 화기작업 관리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자동차정비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서 정비용 리프트의 작업 전 점검과 차량 낙하 방지를 지휘하고, 도장·세척 공정의 유기용제 노출을 환기·보호구로 관리하며, 용접·타이어 작업의 화재·파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6차시
  1. 1차시관리감독자의 역할과 법적 위치

    학습목표

    •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법적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 일반 근로자 교육과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관리감독자의 정의
    • 지휘·감독 지위
    • 별도 교육 의무(연 16시간)
    • 일반 정기교육과의 차이
  2. 2차시화재·폭발 위험과 대피 지휘

    학습목표

    • 담당 구역의 화재·폭발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다
    • 화재 발생 시 팀원 대피를 지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담당 공정의 발화원과 가연물
    • 화기작업 허가와 감시 감독
    • 초기 소화와 설비 비상정지
    • 대피 경로·집결지 지정과 인원 확인
    • 지정 위험물질 취급 시 화기 사용 금지와 문 손잡이 확인
    • 초기 소화 포기 시점(3분 기준)과 소화기 성능기준
  3. 3차시우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파악

    학습목표

    • 담당 공정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 위험을 목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공정별 위험 요인
    • 숨은 위험 찾기
    • 위험 목록화
    • 현장 순회점검
  4. 4차시위험성평가 주도하기

    학습목표

    • 위험성평가를 팀과 함께 이끌 수 있다
    • 근로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 절차
    • 관리감독자의 주도 역할
    • 근로자 참여 유도
    • 결과 공유·개선
  5. 5차시표준안전작업방법이란

    학습목표

    • 표준안전작업방법의 뜻과 필요성을 안다
    • 우리 작업의 표준을 점검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표준안전작업방법의 뜻
    • 작업표준서
    • 표준과 실제의 차이
    • 표준 개선
  6. 6차시작업환경 측정과 개선

    학습목표

    • 작업환경 측정의 의미를 안다
    • 결과에 따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작업환경 측정 대상
    • 측정 결과 읽기
    • 환기·차폐 등 개선
    • 지속 관리
  7. 7차시안전보건 법령과 관리감독자 의무

    학습목표

    • 관리감독자 관련 법적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위반 시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의무
    • 사업주와의 역할 구분
    • 위반과 책임
    • 안전보건관리규정
  8. 8차시안전보건관리체계 속 나의 위치

    학습목표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 그 속에서 내 역할을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관리체계 구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 관리감독자의 연결 고리
    • 보고 체계
  9. 9차시팀원 스트레스·감정노동 관리

    학습목표

    • 팀원의 스트레스 신호를 알아챌 수 있다
    •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팀원 스트레스 신호
    • 감정노동 보호
    • 면담과 지원
    • 업무 조정
    • 스트레스 요인 아홉 갈래
    • 개인 대처법 안내
  10. 10차시산재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대응

    학습목표

    •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조치를 안다
    •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사고 직후 조치
    • 응급·구조 지휘
    • 현장 보존
    • 보고 순서
  11. 11차시현장 의사소통 능력 키우기

    학습목표

    • 팀원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안전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 의사소통 실패가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소통이 끊기면 생기는 사고
    • 경청과 질문
    • 분명한 지시
    • 세대·언어 차이를 넘는 소통
    • 신뢰 쌓기(피드백)
  12. 12차시안전교육 진행 요령

    학습목표

    • 짧은 현장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참여를 이끌 수 있다

    학습내용

    • 짧은 안전 미팅(TBM)
    • 사례 활용
    • 참여 유도
    • 이해 확인
  13. 13차시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해 응급조치

    학습목표

    • 체감온도 단계별 사업주 조치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
    • 온열·한랭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를 지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체감온도 측정과 폭염작업 기준
    • 단계별 보건조치와 휴게시간 부여
    • 온열질환·한랭질환 응급조치
  14. 14차시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작업 전 점검과 차량 낙하 방지

    학습목표

    • 정비용 리프트의 방호장치·브레이크·클러치 기능과 와이어로프 상태를 작업시작 전 점검할 수 있다
    • 차량 인양 중 하부작업의 안전블록·받침대 사용을 지도하고 낙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별표3 제6호: 리프트(자동차정비용 포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리프트 방호장치와 과부하 방지
    • 차량 하부작업 시 안전블록·받침대 사용
    • 정기검사·자체검사와 이상 시 조치
    • 작업구역 출입통제
  15. 15차시도장·세척 유기용제 작업 환기와 보호구 착용 감독

    학습목표

    • 도장·세척 공정의 유기용제 취급 작업방법을 정하고 국소배기·전체환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의 선정·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의 관리감독자 직무(별표2 제16호)
    • 도장부스·국소배기장치 점검 항목
    • 유기용제 취급 시 작업수칙과 표시
    • 방독마스크 정화통 선정·교체 주기
    •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활용
  16. 16차시용접·연삭 등 화기작업 관리와 타이어 파열 예방

    학습목표

    • 정비공장의 용접·연삭 등 화기작업 시 인화성 물질 격리와 소화설비 배치를 지휘할 수 있다
    • 타이어 공기주입·휠 조립 작업의 파열 위험을 파악하고 방호 조치를 지도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화기 등의 관리 조문: 인화성 물질 근처 화기작업 금지
    •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취급 시 관리감독자 직무(별표2 제6호·제7호)
    • 연료탱크·오일 취급 차량 정비 시 사전조치
    • 타이어 공기주입 시 방호망·안전거리
    • 소화기 배치와 화재감시자

법정 기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관리감독자(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법 제16조 제1항)
실시 기준
정기 연간 16시간 · 채용 시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특별교육 16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2(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하목·거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