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훈련 차시별 학습 진도율 인정 기준
- 적용 대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정받은 원격훈련 과정의 훈련생과 그 훈련을 실시하는 자(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운영)
- 실시 기준
- 차시별로 과정심사 때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학습한 차시만 진도율 인정 · 1일 학습시간 8시간 한도
-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 제1호 ④ 진도율(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202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