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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교육 컨설팅

사업주가 직원 원격훈련을 자체훈련으로 실시하도록 회사 전용 학습관리시스템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사와 신청 서류의 입력 방법을 안내합니다.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훈련 방식 비교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율(인터넷 원격훈련)
위탁훈련 · 90%
자체훈련(알고 컨설팅) · 100%
위탁원격훈련 총량제
위탁훈련 · 대상(훈련기관마다 배정받은 물량 안에서 실시)
자체훈련(알고 컨설팅) · 대상 아님
훈련대상
위탁훈련 · 재직자, 채용예정자
자체훈련(알고 컨설팅) · 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훈련과정 인정 신청과 수료자 보고
위탁훈련 · 훈련기관
자체훈련(알고 컨설팅) · 사업주
지원금 신청
위탁훈련 ·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자체훈련(알고 컨설팅) · 사업주가 직접 신청(입력 방법은 알고가 안내)
콘텐츠
위탁훈련 · 훈련기관이 보유한 과정을 여러 회사가 함께 수강
자체훈련(알고 컨설팅) · 회사 직무에 맞춰 제작해 사업주 명의로 등록하는 회사 전용 과정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정
위탁훈련 · 훈련기관이 등록한 콘텐츠로 그 훈련기관이 심사를 신청한 과정
자체훈련(알고 컨설팅) · 사업주 명의로 등록한 콘텐츠로 사업주가 심사를 신청한 과정
학습관리시스템
위탁훈련 · 훈련기관의 시스템
자체훈련(알고 컨설팅) · 회사 전용 시스템과 서버(알고에서 임대)

지원금 계산식과 연간 한도

진행 단계와 지원 범위

  1. 1

    상담과 제안

    • 제안서 요청
    • 업종·기업 규모 확인
    • 회사별 제안서
  2. 2

    훈련과정 설계

    • 직원·부서장 수요조사
    • NCS 세분류, 교수학습 전략, 평가 계획
    • 훈련계획·훈련프로그램 자문
  3. 3

    맞춤 콘텐츠

    • 회사 직무에 맞춘 차시별 학습 콘텐츠
    • 시험·과제·진행단계평가 문항
    • 외부 내용전문가 검수
    • 사업주 명의로 등록하는 회사 전용 콘텐츠
  4. 4

    학습관리시스템

    • 회사 전용 학습관리시스템과 서버 임대
    • 장애 복구, 보안 업데이트, 백업, HelpDesk
  5. 5

    심사와 운영

    • 신청·신고 화면별 절차서와 입력 안내
    • 과정 인정요건 현장점검 증빙 자료와 시연
    • 개강 준비, 주간 학습 현황, 학습 독려, 기술 지원
    • 수료 판정 자료, 만족도·현업적용도 조사

진행 순서와 기한

계약과 등록

  1. 1

    상담과 제안

    알고

  2. 2

    계약

    사업주·알고

    컨설팅 계약 3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으로 연장

  3. 3

    훈련기관 회원가입과 교강사 등록

    사업주

  4. 4

    수요조사와 과정 설계

    사업주·알고

콘텐츠와 심사

  1. 5

    콘텐츠 제작

    알고

  2. 6

    콘텐츠 등록심사

    사업주

  3. 7

    과정심사

    사업주

    연 5차수, 적합 판정은 심사발표일부터 2년간 효력

  4. 8

    과정인정요건 점검

    사업주·알고

훈련

  1. 9

    훈련과정 인정신청

    사업주

    훈련개시 5일 전까지

  2. 10

    훈련실시신고

    사업주

    훈련개시 전까지

  3. 11

    학습과 평가

    근로자·교강사

    하루 학습시간 8시간 한도

지원금

  1. 12

    수료자 보고

    사업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2. 13

    비용 신청

    사업주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

  3. 14

    지급 여부 통지와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근거

원격훈련 차시별 학습 진도율 인정 기준

적용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정받은 원격훈련 과정의 훈련생과 그 훈련을 실시하는 자(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실시 기준
차시별로 과정심사 때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학습한 차시만 진도율 인정 · 1일 학습시간 8시간 한도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 제1호 ④ 진도율(2026. 7. 1. 시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2026. 7. 1. 시행)

사업주 훈련 지원금 신청

적용 대상
훈련을 실시한 자(위탁훈련은 수탁훈련기관)의 수료자보고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의 신청. 훈련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실시 기준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수료자보고(원격훈련, 집체·현장훈련은 14일) →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시행규칙) → 공단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근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2026. 7.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제5항(2026. 9. 18. 시행)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2026. 9. 18. 시행)

2026년 과정심사 일정

  • 신청 기간
  • 심사 기간
  • 결과 발표
  1. 1차신청 1.7~1.16결과 3.13
  2. 2차신청 3.30~4.9결과 5.15
  3. 3차신청 6.10~6.19결과 7.28
  4. 4차신청 8.31~9.4결과 10.16
  5. 5차신청 11.13~11.25결과 12.28
신청은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받습니다.

사업주 업무와 알고 업무

사업주

사업주 명의와 계정

  • 고용24 훈련기관 회원가입, 행정지원 이용신청, 공동인증서 등록
  • e-simsa 회원가입과 교강사 등록
  • 훈련기본계획 수립, 훈련대상자와 일정 확정
  • 콘텐츠 등록심사와 과정심사 신청
  •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EMON) 회원가입
  • 과정인정요건 현장점검 수검
  •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실시신고
  • 수강 등록, 교강사 배정, 훈련생 문의 처리
  • 수료자 보고와 훈련비용 신청

알고

계약에서 정한 제공 업무

  • 회사 전용 학습관리시스템과 서버 임대·유지보수
  •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개발
  • 회사 직무에 맞춘 콘텐츠와 평가 문항 제작
  • 수요조사표와 과정 개발 서류 초안, 훈련계획·훈련프로그램 자문
  • 콘텐츠개요서에 적을 콘텐츠 정보
  • 과정인정요건 점검의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 증빙 문서, 현장점검 시연, 보완 조치
  • 신청·신고 화면별 입력 안내, 훈련생별 진도·평가 자료
  • 주간 학습 현황, 학습 독려 발송, 기술 지원
  • 만족도·현업적용도 조사

신청서·신고서·보고서는 사업주가 내용을 확인해 확정한 뒤 자기 명의와 계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알고는 사업주 계정으로 접속하지 않고,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의 대행과 서류 작성은 공인노무사만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훈련 담당자와 교강사

  • 관리자 모듈 desk.(회사 도메인)훈련 담당자
    • 수강 등록과 교강사 배정
    • 훈련생 진도 확인과 문의 답변
    • 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자 보고, 비용 신청 서류의 확인과 제출
  • 교강사 모듈 tutor.(회사 도메인)교강사
    • 시험·과제 채점과 첨삭(과정심사에서 그 과정의 교강사로 인정받은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요건(해당 분야 학력과 교육훈련경력 1년 이상, 연구경력 1년 이상, 국가자격, 실무경력 1년 이상 등)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 교강사 본인 명의의 NCS확인강사 신청
    • 교강사의 NCS 전문분야와 과정의 NCS 분야 일치
    • 교강사 1명당 월별 훈련생 평균 500명 이내
    • 위촉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로 과정심사를 신청하면 인정취소와 부정수급액 환수 대상

자체훈련 요건

  • 사업주훈련기관 회원가입
    • 고용24 훈련기관 회원가입
    • 행정지원 이용신청, 행정지원시스템 설치와 공동인증서 등록
    • e-simsa 회원가입
  • 사업주, 알고 자문훈련과정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
    • 친절, 리더십, 의사소통처럼 태도를 바꾸는 교육도 인정 가능
    • 교양 증진, 취미·오락, 부동산·주식 투자,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주된 목적인 과정은 인정 제외
  • 알고 제작, 사업주 신청콘텐츠와 과정심사
    • e-simsa 콘텐츠 등록심사
    • 과정심사 적합 판정
    •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과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로 운영
  • 알고 임대학습관리시스템
    • 훈련생·교강사·관리자 전용 모듈
    • 휴대폰과 일회용 비밀번호로 훈련생 본인 확인
    • 차시별 학습시간, 진도율, 평가 결과의 기록과 조회
    • 훈련생별 무작위 출제, 평가시간 제한, 베낀 답안 확인
  • 알고 임대전산시스템
    •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백업서버
    • 임차·클라우드 서버는 다른 훈련기관과 공동 사용 금지
    • 훈련과정 제반 정보 최소 3년 유지
    •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
  • 알고 연계 개발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스템과 연계
    • 훈련 이력과 본인인증 이력의 자동 전송

과정인정요건 점검 단계

  1. 1모니터링시스템 적용

    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부

    • 사업주: EMON 회원가입
    • 알고: 학습관리시스템 연계 개발
  2. 2데이터 연계 점검

    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부

    • 알고: 시험 데이터와 시험 계정
    • 사업주: 연계 점검 신청
  3. 3현장점검

    공단 지부·지사

    • 학습관리시스템과 전산시스템 점검
    • 훈련시설·운영인력 점검은 자체훈련이면 생략
    • 알고: 시연 장비와 시연
  4. 4증빙자료 제출과 결과보고

    공단 지부·지사

    • 사업주: 증빙자료를 정해진 순서대로 한 파일로 제출
    • 알고: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 항목 자료

처음 과정인정을 받을 때(신규점검)와 전산시스템 등 인정받은 요건이 바뀔 때(변경점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완 조치보고서를 내거나 현장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관리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의 보완은 알고가 조치합니다.

회사 전용 콘텐츠

제작 범위
차시별 학습 콘텐츠, 시험·과제·진행단계평가 문항, 콘텐츠개요서에 적을 차시 구성·차시별 학습시간·학습목표
설계 근거
직원·부서장 수요조사, 회사 직무, NCS 세분류
검수
외부 내용전문가 검토
납품
회사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
등록 명의
사업주(e-simsa 콘텐츠 소유기관)
저작재산권
알고
이용허락
사업주 독점, 기간 제한 없음. 알고는 같은 콘텐츠를 훈련에 쓰거나 다른 회사에 이용허락하지 않음
심사 보완
등록심사·과정심사에서 요구받은 보완을 알고가 수정

A등급은 콘텐츠 등록기관과 과정심사 신청기관이 같은 과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가 만든 콘텐츠는 사업주 명의로 등록하고 사업주가 과정심사를 신청하므로 A등급 선정 대상이 됩니다.

학습관리시스템

모듈
훈련생·교강사·관리자 모듈, 모듈마다 접속 주소와 로그인 분리
서버
회사 전용 Web·DB·동영상 서버와 백업서버. 다른 훈련기관과 함께 쓰지 않음
공단 연계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 전송, 휴대폰 본인인증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바일OTP, 단말정보수집
유지보수
장애 접수와 복구, 보안 업데이트, 백업과 복구, HelpDesk와 사이트 모니터링, 법령·요건 개정 반영
자료 보존
학습활동 증명 자료를 마지막 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일부터 3년간 보존
개인정보
사업주가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공단 전송, 본인인증, 안내 발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알고에 처리 위탁. 유출 등을 알면 알고가 24시간 이내 통지
학습관리시스템 모듈과 기능

자주 묻는 질문

  • 훈련기관이 아닌 회사도 자체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24에 훈련기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교강사를 등록한 뒤, 과정심사와 과정인정요건 점검을 거쳐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과 등록은 알고가 화면 순서대로 정리한 절차서 6편으로 안내합니다.

  • 외부 강사를 교강사로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훈련 전반을 관리하면 강사만 외부에서 섭외해도 자체훈련으로 인정됩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11쪽). 외부 강사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주가 위촉해야 합니다.

  • 과정 등급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등급적정성 점수로 정합니다. A등급은 콘텐츠 등록기관과 과정심사 신청기관이 같은 과정 가운데 80점 이상인 과정에서, B등급은 60점 이상인 과정에서 차수별 선정 한도 안에서 점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A·B등급에 선정되지 않은 과정은 C등급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적합이 됩니다.

  • 과정심사 적합 판정은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심사발표일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준을 갖춘 과정은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6항).

  •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못하면 컨설팅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훈련과정 불인정이나 과정심사 부적합 판정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 사업주와 알고가 협의해 컨설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컨설팅 계약 제13조 제2항).

  • 훈련 기간에 직원 학습은 누가 관리합니까?

    사업주의 훈련 담당자가 운영을 담당합니다. 알고는 주간 학습 현황을 보고하고, 진도가 늦은 훈련생에게 학습 독려 안내를 보내고, 학습관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