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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과정 1

법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시행령 제68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 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지정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실시 기준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2026. 8.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