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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2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차시
4차시
교육 대상
시행령 제68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지정 화물차주)
법정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과정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최초 노무 제공 시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법정 시간은 2시간 이상이며,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입니다. 4개 차시에 걸쳐 별표5 제4호 가목의 14개 항목을 다루며, 실제 교육에서는 종사자의 직무에 맞는 항목을 골라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16시간 교육은 별도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작업 개시 전 점검, 보호구 착용, 교통안전·운전안전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차시 구성

4차시
  1. 1차시산업안전·산업보건과 작업환경 관리

    학습목표

    •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유해·위험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2차시안전보건 법령과 직무스트레스·괴롭힘 예방

    학습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3차시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전 점검

    학습목표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동선을 설명할 수 있다
    •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청소, 보호구 착용을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4차시교통안전·운전안전과 긴급조치

    학습목표

    • 교통안전과 운전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다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수행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읽을 수 있다

    학습내용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법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시행령 제68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 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지정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실시 기준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2026. 8.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