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사업장 종사자 전원)
- 적용 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 제1항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 지정자는 제외).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사무직·현장 일반 직원도 포함
- 실시 기준
- 매년 1회 2시간 이상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제6항(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5호(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너목(2025. 12. 23.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