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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 1

법정 기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사업장 종사자 전원)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 제1항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 지정자는 제외).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사무직·현장 일반 직원도 포함
실시 기준
매년 1회 2시간 이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제6항(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5호(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너목(2025. 12.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