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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2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차시
4차시
법정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사업장 종사자 전원)

과정 소개

2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입니다. 4개 차시에 걸쳐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도, 유해성·위험성과 표시, 안전한 취급과 저장, 화학사고 대응과 신고를 다룹니다.

차시 구성

4차시
  1. 1차시화관법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학습목표

    •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담당자 교육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화관법·화학물질안전원 소관
    • 취급담당자 대상·주기(2년 16시간)
    • 산안법 교육과의 차이
  2. 2차시유해성·위험성과 표지

    학습목표

    •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GHS 표지·MSDS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GHS 분류·그림문자
    • MSDS 핵심 항목
    • 유해성·위험성 구분
  3. 3차시안전한 취급·보관

    학습목표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보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취급시설 기준
    • 보관·저장·혼재 금지
    • 개인보호구
  4. 4차시화학사고 대응과 신고

    학습목표

    •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신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누출·화재 초기 대응
    • 화학사고 즉시신고(15분)
    • 방제·대피

법정 기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사업장 종사자 전원)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 제1항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 지정자는 제외).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사무직·현장 일반 직원도 포함
실시 기준
매년 1회 2시간 이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제6항(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5호(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2025. 10. 1.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너목(2025. 12.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