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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정기 안전보건교육 (3분기·현장·3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정기교육
차시
6차시
교육 대상
통신설비·선로 설치·유지보수 등 통신 현장 종사자(무재해 사업장 감면 대상)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 소개

통신설비·선로 현장 근로자를 위한 3분기 안전보건 정기교육의 무재해 사업장 감면 과정입니다. 교육시간은 3분기 기준 시간의 절반인 3시간이며, 6개 차시에 걸쳐 계절별 건강 위험, 위험성평가 참여, 활선·정전 전기작업, 맨홀·통신구 같은 밀폐공간, 고소작업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전기 활선·정전작업과 밀폐공간·고소작업 등 통신 현장 고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 계절별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다

차시 구성

6차시
  1. 1차시산업재해와 안전보건교육의 이해

    학습목표

    • 산업재해의 뜻과 최근 발생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이 왜 필요한지 내 일과 연결해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업재해의 정의
    • 최근 재해 발생 현황
    •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예시
    •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2. 2차시계절별 건강 위험(여름 온열·겨울 한랭)

    학습목표

    • 계절별 건강 위험을 알고 대비할 수 있다
    • 온열질환·한랭에 대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여름 온열질환·수분·휴식
    • 겨울 한랭·미끄러짐
    • 환절기 관리
    • 계절별 점검
  3. 3차시우리 현장의 위험성평가 참여

    학습목표

    • 우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 위험을 줄이는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의 뜻
    • 현장 위험 찾기
    • 위험의 크기 판단
    • 개선안 제안과 참여
  4. 4차시전기 활선·정전작업 안전

    학습목표

    • 전기 활선작업·정전작업의 정의와 감전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정전작업 절차와 접근한계거리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활선작업·정전작업의 정의와 작업자 자격
    • 감전 위험요인과 접근한계거리
    • 정전작업 절차(전원차단→잠금·표지→잔류전하 방전→검전)
    • 가공·매설전선로 주변 작업 안전
    • 절연용 보호구 사용
    • 재해사례(화상·감전·추락)와 근골격계 등 건강위험
  5. 5차시밀폐공간(맨홀·통신구) 안전

    학습목표

    • 밀폐공간의 정의와 산소결핍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환기·감시인 배치 등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밀폐공간의 정의와 산소결핍 기준
    • 통신구·맨홀 등 지하시설의 특수성
    • 작업 전 절차(목록화·표시·측정·환기·감시인)
    • 사고 시 대피·구조 절차
    • 재해사례
  6. 6차시고소작업 안전

    학습목표

    • 고소작업대 재해사례에서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시 안전조치를 준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고소작업대 재해사례
    • 작업 전 준수사항(아웃트리거·안전난간·안전대)
    • 안전장치(상승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 안전검사 법적근거와 주기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옥상 안테나 작업 시 지붕 위 안전

법정 기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적용 대상
전 근로자(시행령 별표1 적용제외 업종, 학교 외 교육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실시 기준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5호·제6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