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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정기 안전보건교육 (3분기·현장·6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정기교육
차시
12차시
교육 대상
통신설비·선로 설치·유지보수 등 통신 현장 종사자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 소개

통신설비·선로 현장 근로자를 위한 3분기 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으로, 매반기 12시간 가운데 3분기 몫인 6시간에 해당합니다. 12개 차시에 걸쳐 활선·정전 전기작업, 맨홀·통신구 같은 밀폐공간, 고소작업과 함께 계절별 건강 위험, 위험성평가 참여, 건강진단, 심폐소생술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전기 활선·정전작업과 밀폐공간·고소작업 등 통신 현장 고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에 참여해 통신 현장의 위험을 찾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 계절별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2차시
  1. 1차시산업재해와 안전보건교육의 이해

    학습목표

    • 산업재해의 뜻과 최근 발생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이 왜 필요한지 내 일과 연결해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업재해의 정의
    • 최근 재해 발생 현황
    •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예시
    •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2. 2차시계절별 건강 위험(여름 온열·겨울 한랭)

    학습목표

    • 계절별 건강 위험을 알고 대비할 수 있다
    • 온열질환·한랭에 대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여름 온열질환·수분·휴식
    • 겨울 한랭·미끄러짐
    • 환절기 관리
    • 계절별 점검
  3. 3차시우리 현장의 위험성평가 참여

    학습목표

    • 우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 위험을 줄이는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의 뜻
    • 현장 위험 찾기
    • 위험의 크기 판단
    • 개선안 제안과 참여
  4. 4차시전기 활선·정전작업 안전

    학습목표

    • 전기 활선작업·정전작업의 정의와 감전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정전작업 절차와 접근한계거리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활선작업·정전작업의 정의와 작업자 자격
    • 감전 위험요인과 접근한계거리
    • 정전작업 절차(전원차단→잠금·표지→잔류전하 방전→검전)
    • 가공·매설전선로 주변 작업 안전
    • 절연용 보호구 사용
    • 재해사례(화상·감전·추락)와 근골격계 등 건강위험
  5. 5차시밀폐공간(맨홀·통신구) 안전

    학습목표

    • 밀폐공간의 정의와 산소결핍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환기·감시인 배치 등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밀폐공간의 정의와 산소결핍 기준
    • 통신구·맨홀 등 지하시설의 특수성
    • 작업 전 절차(목록화·표시·측정·환기·감시인)
    • 사고 시 대피·구조 절차
    • 재해사례
  6. 6차시고소작업 안전

    학습목표

    • 고소작업대 재해사례에서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시 안전조치를 준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고소작업대 재해사례
    • 작업 전 준수사항(아웃트리거·안전난간·안전대)
    • 안전장치(상승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 안전검사 법적근거와 주기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옥상 안테나 작업 시 지붕 위 안전
  7. 7차시우리 사업장의 법정 교육(대상·시간·과태료)

    학습목표

    •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을 빠뜨렸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정기교육·채용시교육·작업내용변경시교육·특별교육의 대상과 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 면제 요건(무재해 사업장 등)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기준
  8. 8차시우리 현장의 안전사고 유형과 아차사고

    학습목표

    • 우리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크게 다칠 뻔한 아차사고를 찾아 기록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주요 사고 유형
    • 사고가 나는 흐름
    • 아차사고의 뜻
    • 사고 기록과 공유
  9. 9차시현장의 건강 위험(유해인자)

    학습목표

    • 현장의 건강 위험 요인을 종류별로 설명할 수 있다
    • 내 업무에서 노출되는 위험을 찾아낼 수 있다

    학습내용

    • 소음·분진·약품 등 위험 요인
    • 노출 경로
    • 직업병으로 이어지는 과정
    • 우리 업무의 노출 지점
  10. 10차시건강진단과 직업병 예방

    학습목표

    • 건강진단의 종류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업병을 예방하는 생활·작업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일반·특수 건강진단
    • 건강진단 결과 활용
    • 우리 직무에 흔한 건강 문제
    • 예방 습관
  11. 11차시전기안전과 기기 안전

    학습목표

    •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기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

    학습내용

    • 감전·누전 위험
    • 젖은 손·물기 주의
    • 플러그·문어발 배선
    • 기기 점검
  12. 12차시응급상황과 심폐소생술(CPR)

    학습목표

    •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를 따라 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응급상황 판단
    • 도움 요청과 역할 분담
    • 심폐소생술 순서
    • 자동심장충격기(AED)

법정 기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적용 대상
전 근로자(시행령 별표1 적용제외 업종, 학교 외 교육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실시 기준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5호·제6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