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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보건교육 (하반기·사무직·일반·3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정기교육
차시
6차시
교육 대상
생산·작업 현장과 충분히 떨어진 사무 전용 건물에서 일하는 인사·회계·디자인·영업 등 사무직 근로자(생산·작업 현장과 같은 구역(구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과정 대상)
NCS 세분류
산업보건관리(23060201)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 소개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하반기 안전보건 정기교육 3시간(6차시) 과정입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했습니다. 상반기 사무직 교육에 없는 주제인 위험성평가 참여, 화재 예방과 대피, 근골격계질환 심화, 사무직의 직무 스트레스와 민원 응대 감정노동, 중대재해처벌법 개요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사무직 특유의 근골격계·직무스트레스·감정노동 위험을 심화 관리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설명할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6차시
  1. 1차시우리 현장의 위험성평가 참여

    학습목표

    • 우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 위험을 줄이는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의 뜻
    • 현장 위험 찾기
    • 위험의 크기 판단
    • 개선안 제안과 참여
  2. 2차시화재 예방과 대피

    학습목표

    • 불이 나는 원인을 알고 예방할 수 있다
    •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화재의 원인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 대피 통로와 순서
    • 초기 대응
  3. 3차시사무직 근골격계질환 예방 심화(좌식·반복동작)

    학습목표

    • 좌식·반복동작이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작업대·의자·동작 개선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작업자세 선택 기준
    • 책상·의자·인체측정 기준
    • 반복동작·중량물 취급 개선
  4. 4차시사무직 직무스트레스 관리 심화

    학습목표

    • 사무직 특유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조직 차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직무스트레스 8개 구성요인
    • 예방 프로그램 추진 절차
    • 조직적 개선 전략
    • 이완호흡 실습
  5. 5차시감정노동 대응 심화(민원 응대)

    학습목표

    • 악성 민원 응대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단계별 응대 스크립트
    • 노동자 보호 원칙과 업무중단권
    • 법적 처벌 근거
  6. 6차시중대재해처벌법 개요

    학습목표

    •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처벌 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안전보건확보의무 4가지
    • 처벌 수준과 시행 현황

법정 기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적용 대상
전 근로자(시행령 별표1 적용제외 업종, 학교 외 교육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실시 기준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5호·제6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