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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보건교육 (3분기·사무직·일반·1.5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정기교육
차시
3차시
교육 대상
생산·작업 현장과 충분히 이격된 순수 사무실 건물 소속 인사·경리·설계·판매 등 사무직원(무재해 사업장 감면 대상)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 소개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3분기 안전보건 정기교육의 무재해 사업장 감면 과정입니다. 교육시간은 3분기 기준 시간의 절반인 1.5시간이며, 3개 차시에 걸쳐 계절별 건강 위험, 건강진단과 직업병 예방, 사무직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사무직 특유의 스트레스·건강관리 핵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 계절별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다

차시 구성

3차시
  1. 1차시계절별 건강 위험(여름 온열·겨울 한랭)

    학습목표

    • 계절별 건강 위험을 알고 대비할 수 있다
    • 온열질환·한랭에 대처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여름 온열질환·수분·휴식
    • 겨울 한랭·미끄러짐
    • 환절기 관리
    • 계절별 점검
  2. 2차시건강진단과 직업병 예방

    학습목표

    • 건강진단의 종류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업병을 예방하는 생활·작업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일반·특수 건강진단
    • 건강진단 결과 활용
    • 우리 직무에 흔한 건강 문제
    • 예방 습관
  3. 3차시사무직 직무스트레스 관리 심화

    학습목표

    • 사무직 특유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조직 차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직무스트레스 8개 구성요인
    • 예방 프로그램 추진 절차
    • 조직적 개선 전략
    • 이완호흡 실습

법정 기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적용 대상
전 근로자(시행령 별표1 적용제외 업종, 학교 외 교육서비스업·국제 및 외국기관·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실시 기준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5호·제6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파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