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훈련·교육(근무자 대상)
- 적용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근무자 대상)
- 실시 기준
- 연 1회 이상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2026. 2. 27. 시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2026. 7. 1. 시행)

직원을 위한 1.5시간 소방안전교육 과정입니다. 3개 차시에 걸쳐 소방안전과 직원의 역할, 소화설비 사용과 초기 대응, 피난과 피난 훈련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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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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