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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보호 교육

분류
산업안전교육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교육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사업주
NCS 세분류
산업보건관리(23060201)
법정교육
감정노동·고객응대 대응 교육

과정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과 교육 과정입니다. 법은 교육 횟수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며,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고객응대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기교육에 포함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와 사업주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폭언·폭행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 건강장해 예방과 사후 조치, 불이익 금지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와 폭언·폭행 상황 대응

    학습목표

    • 감정노동과 건강장해의 관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사업주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조치 요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에 따른 상황별 대응을 적용할 수 있다.
    • 건강장해가 생겼을 때 사후조치를 요구하고 상담·치료 기관과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감정노동의 개념과 건강장해, 업무상 질병 인정
    • 사업주의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1조
    • 폭언·폭행 상황별 대응 방법과 적용되는 법령
    • 건강장해 발생 시 사후조치와 불리한 처우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제3항
    • 피해를 겪었을 때의 대응 순서, 역할 분담, 상담·치료 기관과 산업재해 보상 신청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법정 기준

감정노동·고객응대 대응 교육

적용 대상
고객응대 근로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종사자(업종·규모 요건 없음)
실시 기준
사업주 조치 의무(법정 정량 시간 명시 없음)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호·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1호(2026. 8.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