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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거푸집 지보공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5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특별교육
차시
10차시
교육 대상
터널 굴착·거푸집 지보공 작업에 새로 배치되는 근로자
법정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과정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제21호 「터널 굴착·거푸집 지보공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를 위한 5시간 특별교육 과정입니다. 1~9차시에서는 39개 유해·위험작업에 공통인 안전보건 내용을, 10차시에서는 터널 붕괴 방지 구조와 소화설비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터널 굴착·거푸집 지보공 작업에 배치되기 전, 별표5가 정한 공통내용과 이 작업의 개별내용을 이수하고 작업 전 점검·안전작업방법·비상 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0차시
  1. 1차시특별교육과 유해·위험작업의 이해

    학습목표

    • 특별교육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내 작업이 유해·위험작업임을 인식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특별교육의 뜻과 대상
    • 유해·위험작업이란
    • 배치 전 교육 의무
    • 이론과 실습의 구성
  2. 2차시이 작업의 위험성평가

    학습목표

    •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이 작업의 위험요인을 찾아 감소대책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 이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과 결정
    • 감소대책 수립과 작업자 참여
  3. 3차시표준안전작업 절차와 정리정돈

    학습목표

    • 정해진 작업 절차를 지킬 수 있다
    • 작업장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표준안전작업 절차가 있는 이유
    • 절차를 벗어날 때 생기는 일
    • 통로·비상구 확보와 자재 정위치
    • 작업 후 잔재물 청소와 마무리
  4. 4차시보호구·방호장치와 작업 순서·동선

    학습목표

    • 작업에 맞는 보호구와 방호장치를 바르게 쓸 수 있다
    • 정해진 작업 순서와 동선을 지킬 수 있다

    학습내용

    • 이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선택과 착용
    • 방호장치의 기능과 무효화 금지
    • 기계·기구·설비의 위험 지점
    • 작업 순서와 안전한 동선 확보
  5. 5차시작업 전 점검과 작업허가

    학습목표

    • 작업 전 점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 작업허가 절차를 지킬 수 있다

    학습내용

    • 작업 전 점검
    • 작업허가서
    • 이상 발견 시 중지
    • 관계자 확인
    • 인적 오류의 유형과 행동기반안전관리(BBS)
  6. 6차시이상 시·사고 시 응급조치

    학습목표

    • 작업 중 이상을 알아챌 수 있다
    • 사고 시 침착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이상 징후
    • 긴급 정지·대피
    • 구조 시 2차 재해 방지
    • 응급처치·신고
  7. 7차시유해인자·화학물질(MSDS)과 건강보호

    학습목표

    •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설명할 수 있다
    • MSDS와 경고표지를 보고 취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이 작업의 유해인자 노출 경로
    •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진단
    • MSDS란 무엇이고 어디서 읽는가
    • 경고표지·그림문자와 취급 수칙
  8. 8차시특별교육 관련 법령과 나의 권리

    학습목표

    •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안다
    •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권리를 안다

    학습내용

    • 특별교육 법적 의무
    • 사업주·근로자 의무
    • 작업중지권
    • 위험을 알릴 통로
  9. 9차시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학습목표

    • 장시간·교대작업 등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의 요인과 건강영향을 알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을 겪었을 때 신고·조치 요구 등 법이 정한 수단을 쓸 수 있다

    학습내용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과 사업주의 예방조치 6가지
    • 직무스트레스 요인 8개 영역과 심혈관·근골격계·정신건강 영향
    • 개인적 관리: 근육이완·복식호흡·자기주장·분노조절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발생 시 조치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업무 중단·전환 요구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10. 10차시터널 붕괴 방지 구조물과 소화설비

    학습목표

    • 터널 안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붕괴 방지용 구조물을 설치하는 안전작업방법을 지킬 수 있다
    • 재료의 운반·취급·설치 기준을 알고 보호구와 소화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법정 기준

특별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별표5의 유해·위험작업(용접·용단, 크레인·양중, 밀폐공간, 프레스, 지게차,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등) 종사 근로자
실시 기준
16시간(최초 작업 전 4시간 +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단기간·간헐 작업 2시간 ·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별표5 라목 제39호 타워크레인 작업은 8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거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