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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5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특별교육
차시
10차시
교육 대상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에 새로 배치되는 근로자
법정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과정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제7호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를 위한 5시간 특별교육 과정입니다. 1~9차시에서는 39개 유해·위험작업에 공통인 안전보건 내용을, 10차시에서는 탱크 진입 전 차단 확인과 산소 농도 측정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에 배치되기 전, 별표5가 정한 공통내용과 이 작업의 개별내용을 이수하고 작업 전 점검·안전작업방법·비상 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0차시
  1. 1차시특별교육과 유해·위험작업의 이해

    학습목표

    • 특별교육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내 작업이 유해·위험작업임을 인식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특별교육의 뜻과 대상
    • 유해·위험작업이란
    • 배치 전 교육 의무
    • 이론과 실습의 구성
  2. 2차시이 작업의 위험성평가

    학습목표

    •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이 작업의 위험요인을 찾아 감소대책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 이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과 결정
    • 감소대책 수립과 작업자 참여
  3. 3차시표준안전작업 절차와 정리정돈

    학습목표

    • 정해진 작업 절차를 지킬 수 있다
    • 작업장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표준안전작업 절차가 있는 이유
    • 절차를 벗어날 때 생기는 일
    • 통로·비상구 확보와 자재 정위치
    • 작업 후 잔재물 청소와 마무리
  4. 4차시보호구·방호장치와 작업 순서·동선

    학습목표

    • 작업에 맞는 보호구와 방호장치를 바르게 쓸 수 있다
    • 정해진 작업 순서와 동선을 지킬 수 있다

    학습내용

    • 이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선택과 착용
    • 방호장치의 기능과 무효화 금지
    • 기계·기구·설비의 위험 지점
    • 작업 순서와 안전한 동선 확보
  5. 5차시작업 전 점검과 작업허가

    학습목표

    • 작업 전 점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 작업허가 절차를 지킬 수 있다

    학습내용

    • 작업 전 점검
    • 작업허가서
    • 이상 발견 시 중지
    • 관계자 확인
    • 인적 오류의 유형과 행동기반안전관리(BBS)
  6. 6차시이상 시·사고 시 응급조치

    학습목표

    • 작업 중 이상을 알아챌 수 있다
    • 사고 시 침착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이상 징후
    • 긴급 정지·대피
    • 구조 시 2차 재해 방지
    • 응급처치·신고
  7. 7차시유해인자·화학물질(MSDS)과 건강보호

    학습목표

    •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설명할 수 있다
    • MSDS와 경고표지를 보고 취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이 작업의 유해인자 노출 경로
    •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진단
    • MSDS란 무엇이고 어디서 읽는가
    • 경고표지·그림문자와 취급 수칙
  8. 8차시특별교육 관련 법령과 나의 권리

    학습목표

    •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안다
    •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권리를 안다

    학습내용

    • 특별교육 법적 의무
    • 사업주·근로자 의무
    • 작업중지권
    • 위험을 알릴 통로
  9. 9차시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학습목표

    • 장시간·교대작업 등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의 요인과 건강영향을 알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을 겪었을 때 신고·조치 요구 등 법이 정한 수단을 쓸 수 있다

    학습내용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과 사업주의 예방조치 6가지
    • 직무스트레스 요인 8개 영역과 심혈관·근골격계·정신건강 영향
    • 개인적 관리: 근육이완·복식호흡·자기주장·분노조절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발생 시 조치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업무 중단·전환 요구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10. 10차시탱크 내 작업 전 차단 점검과 산소농도 측정

    학습목표

    • 차단장치·정지장치와 밸브 개폐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 탱크 내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보호구 착용과 이상 시 응급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법정 기준

특별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별표5의 유해·위험작업(용접·용단, 크레인·양중, 밀폐공간, 프레스, 지게차,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등) 종사 근로자
실시 기준
16시간(최초 작업 전 4시간 +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단기간·간헐 작업 2시간 ·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별표5 라목 제39호 타워크레인 작업은 8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거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