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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분류
산업안전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차시
8차시
교육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그 작업에 새로 배치되는 근로자
법정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과정 소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새로 배치되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교육 내용에 따라 8개 차시에 걸쳐 MSDS 16개 항목의 구성과 읽는 법, GHS 분류, 경고표지와 그림문자, 인화성·폭발성·반응성 같은 물리적 위험, 급성·만성 건강 영향, 취급·저장·보관 기준, 누출 시 대응, 개인보호구 선택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어 그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한 취급·보관 방법과 누출·노출이 일어났을 때의 대응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차시 구성

8차시
  1. 1차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무엇인가
  2. 2차시MSDS 16개 항목의 구성과 읽는 법
  3. 3차시GHS 분류·경고표지·그림문자 이해
  4. 4차시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인화성·폭발성·반응성)
  5. 5차시화학물질의 급성·만성 건강 영향
  6. 6차시안전한 취급·사용과 노출 방지 조치
  7. 7차시저장·보관 기준과 누출 시 대응
  8. 8차시개인보호구 선택과 응급조치

법정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적용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실시 기준
법정 고정 시간 없음(대상물질 취급 작업 배치 시, 새 대상물질 도입 시,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 시 실시. 실시한 시간만큼 법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2026. 8.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