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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공공부문)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직유관단체 등의 소속된 사람과 신규임용자
법정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과정 소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이 소속 구성원에게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민간기업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이러닝) 과정이므로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면 교육과 함께 실시해야 의무를 충족합니다.

학습목표

  • 성평등 관점에서 성매매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 성매매 방지·처벌 법령과 기관의 예방교육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성평등 관점의 성의식과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예방

    학습목표

    • 성평등 관점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성평등 관점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2. 2차시성매매 방지·처벌 법령과 예방교육 체계

    학습목표

    • 성매매 방지와 처벌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기관의 예방교육 의무와 신규임용자 교육 기한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성매매 방지와 처벌 법령에 관한 사항
    • 국가기관등의 장의 예방교육 의무와 신규임용자 교육 기한
    •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정 기준

성매매 예방교육

적용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대학,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장. 교육 대상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만, 초등학생 제외) 등(시행령 제2조 제2항). 유치원·어린이집은 대상 아님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026. 10. 2. 시행)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6. 10. 2. 시행)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