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대학,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장. 교육 대상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만, 초등학생 제외) 등(시행령 제2조 제2항). 유치원·어린이집은 대상 아님
- 실시 기준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
-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026. 10. 2. 시행)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6. 10. 2. 시행)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2026. 10. 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