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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공공부문)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을 포함한 소속 구성원과 신규임용자
법정교육
국가기관등 성희롱 예방교육 · 국가기관등 신규임용자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 소개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소속 구성원에게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정한 다섯 가지 교육 내용을 다루며,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이러닝) 과정이므로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대면 교육과 함께 실시해야 의무를 충족합니다.

학습목표

  •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의 뜻과 예방 법령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을 수행할 수 있다.
  • 피해자 고충상담·구제절차와 행위자 제재조치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성희롱 예방 법령과 성희롱의 판단

    학습목표

    •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 성희롱 예방 법령과 기관의 예방교육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성희롱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 법령에 관한 사항
    • 국가기관등의 장의 예방교육 의무와 신규임용자 교육 기한
  2. 2차시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피해자 구제

    학습목표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을 수행할 수 있다
    • 피해자 고충상담·구제절차와 행위자 제재조치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고충상담과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
    • 행위자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정 기준

국가기관등 성희롱 예방교육

적용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속된 사람(기관장 포함)에게 실시(법 제31조 제1항). 공공단체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으로 제외되는 기관·단체는 빼고)(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름(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 후단)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대면 교육 포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2026. 9. 1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2026. 9. 1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4항(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2항~제4항·제6항(2026. 9. 1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2항(2026. 9. 11. 시행)

국가기관등 신규임용자 성희롱 예방교육

적용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각급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법 제3조 제2호, 시행령 제2조)에 신규임용된 사람. 실시 주체는 국가기관등의 장(시행령 제20조 제1항)
실시 기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2026. 9. 1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