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 성희롱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속된 사람(기관장 포함)에게 실시(법 제31조 제1항). 공공단체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으로 제외되는 기관·단체는 빼고)(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름(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 후단)
- 실시 기준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대면 교육 포함)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2026. 9. 1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2026. 9. 1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4항(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2항~제4항·제6항(2026. 9. 1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2항(2026. 9. 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