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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교육(청탁금지법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3차시
교육 대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공직자등
법정교육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교육(청탁금지법 교육)

과정 소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3개 차시에 걸쳐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 사례금, 위반 신고와 제재를 다룹니다. 법정 최소 시간은 없고 교육 방법은 기관별 교육계획을 따릅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직원도 대상이며, 다른 민간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목표

  • 부정청탁의 유형과 금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과 신고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위반행위 신고와 제재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3차시
  1. 1차시부정청탁의 금지와 직무수행 제한

    학습목표

    •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의 신고와 처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2. 2차시금품등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 사례금

    학습목표

    • 수수 금지 금품등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3. 3차시위반행위 신고와 제재

    학습목표

    • 위반행위 신고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징계와 벌칙,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신고자 보호와 보상
    • 징계, 벌칙, 과태료

법정 기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교육(청탁금지법 교육)

적용 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국립·공립·사립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에게 실시(법 제19조 제1항). 그 밖의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님
실시 기준
연 1회 이상(시행령 제42조 제3항), 법정 최소 시간 없음.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담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신규채용 때 준수 서약서를 받음(시행령 제42조 제3항)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2025. 1. 21.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2025. 1. 21.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2025. 1. 21.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2026. 6.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