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장. 교육 대상은 그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민간 사용자(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3호)는 노력 의무만 있음(법 제5조 제4항)
- 실시 기준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026. 10. 2. 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6. 7. 1. 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2026. 10. 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