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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공공부문)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직유관단체 등의 소속된 사람과 신규임용자
법정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 소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이 소속 구성원에게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민간기업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이러닝) 과정이므로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면 교육과 함께 실시해야 의무를 충족합니다.

학습목표

  •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법과 기관의 예방교육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성폭력의 이해와 성인지 관점의 예방

    학습목표

    •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2. 2차시성폭력 관련 법령과 예방교육 체계

    학습목표

    • 성폭력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기관의 예방교육 의무와 신규임용자 교육 기한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성폭력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에 관한 사항
    • 국가기관등의 장의 예방교육 의무와 신규임용자 교육 기한
    • 그 밖에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정 기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적용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장. 교육 대상은 그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민간 사용자(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3호)는 노력 의무만 있음(법 제5조 제4항)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026. 10. 2. 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6. 7. 1. 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