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장,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법 제54조 제2항,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실시 기준
- 공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고등교육법상 학교는 연 1회 이상, 초·중등학교는 반기별 1회 이상. 전년도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
-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2026. 1. 22. 시행)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2026. 1. 22. 시행)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4호(2026. 1. 22. 시행)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2026. 1. 2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