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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법정교육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과정 소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과의존의 현황과 사례, 예방과 시간관리 방법, 유해 환경 변별 방법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의미와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 과의존의 위험 신호와 예방, 시간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유해한 이용 환경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이해와 예방

    학습목표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정의와 현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과의존 사례에서 위험 신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예방과 시간관리 방법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유해 인터넷 환경을 변별하고 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

    • 법정 교육의 근거와 직원이 받는 교육의 이수율
    • 과의존의 정의, 점검 척도와 사용자군 분류
    • 2025년 실태조사의 현황과 운전·보행 중 사용 사례
    • 위험 신호와 본인의 사용 상태 점검, 예방과 시간관리 방법, 자세별 스트레칭
    • 유해 인터넷 환경의 변별: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기준과 신고, 스팸 신고, 사칭 문자 피해 사례
    • 피싱 피해의 예방과 대응 순서, 도움받을 곳과 주변 사람의 위험 신호

법정 기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적용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장,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법 제54조 제2항, 시행령 제50조 제1항)
실시 기준
공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고등교육법상 학교는 연 1회 이상, 초·중등학교는 반기별 1회 이상. 전년도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2026. 1. 22. 시행)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2026. 1. 22. 시행)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4호(2026. 1. 22. 시행)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2026. 1.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