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적용 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포함)
- 실시 기준
- 매년 4시간 이상
- 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2025. 12. 29. 시행)

노인복지법 제6조의3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인권교육 과정입니다. 8개 차시에 걸쳐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이 정한 내용인 노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와 국내외 동향,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신고처를 다룹니다. 1시간 이상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과는 법적 근거와 교육시간이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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