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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생활시설 종사자)

분류
법정의무교육 · 노인복지시설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
법정교육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소개

노인복지법이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입니다. 2개 차시에 걸쳐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와 여섯 가지 유형, 시설에서 나타나는 징후, 신고 의무와 신고 절차, 피해 노인 보호 조치와 신고자 보호를 다룹니다.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교재(2024)를 바탕으로 합니다.

학습목표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법적 기준으로 판별하고, 시설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의무를 수행하며 피해노인 보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노인학대의 법적 정의와 여섯 유형

    학습목표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가 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65세 기준이 붙는 조문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와 방임·유기를 대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유형별 예측징후를 근거로 학대 의심 상황을 판별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와 65세 기준이 붙는 조문(제39조의9·제1조의2제5호)
    • 노인학대 현황: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유형별 발생 건수, 노인학대 경험률
    •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성적 학대·경제적 학대: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방임(자기방임 포함)과 유기: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중복학대와 학대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의 구분
  2. 2차시생활시설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신고 절차

    학습목표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미신고 시 과태료, 조사·신고를 막는 행위에 따르는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 창구와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시설 내 학대가 확인됐을 때 종사자·시설이 해야 할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생활시설 종사자의 위치(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미신고 시 과태료(제61조의2)와 신고인 신분보호(제39조의6제3항·제57조), 조사·신고를 막는 행위의 벌칙(제55조의3·제55조의4)
    • 신고 창구: 1577-1389·129·110과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사용 절차
    • 신고 시 전달할 정보: 신고자·피해노인·행위자·학대 내용·시설 관련 정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과정: 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정·서비스 제공·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전용쉼터 입소, 지정 양로시설 연계, 치료 연계
    • 시설학대 사례의 처리: 지자체 보고와 행정처분,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 생활시설 종사자의 예방 실천: 노인인권교육·노인학대예방교육 등 필수의무교육

법정 기준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적용 대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아동과 노인의 대상 범위가 다름. 아동은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 전부(장·의료인·의료기사),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함. 일반 기업은 어느 쪽도 대상 아님
실시 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주기 규정 없음)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2(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2026. 8. 4. 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2026. 8. 4. 시행)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5항(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2025. 12. 29. 시행)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2026. 1. 24. 시행)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2026. 9.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