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알고알고
메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용시설 종사자)

분류
법정의무교육 · 노인복지시설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복지 이용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
법정교육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소개

노인복지법이 노인이용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입니다. 2개 차시에 걸쳐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와 여섯 가지 유형, 이용·재가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징후, 신고 의무와 신고 절차, 피해 노인 보호 조치와 신고자 보호를 다룹니다.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교재(2024)를 바탕으로 합니다.

학습목표

  •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법적 기준으로 판별하고, 이용·방문 서비스 중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의무를 수행하며 피해노인 보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노인학대의 법적 정의와 여섯 유형

    학습목표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의 노인학대 정의를 조문 그대로 설명하고, 65세 이상 기준이 붙는 조문을 구분할 수 있다.
    •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와 방임·유기를 대표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유형별 예측징후를 근거로 이용·재가 서비스 현장의 학대 의심 상황을 판별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이 금지한 행위와 그에 따르는 벌칙·취업제한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와 65세 기준이 붙는 조문
    • 노인학대 현황: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유형별 발생 건수, 노인학대 경험률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경제적 학대와 방임(자기방임 포함)·유기: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중복학대와 이용·재가 서비스에서 마주치는 학대 의심 상황의 판별
    • 금지행위(제39조의9)와 벌칙(제55조의2~제55조의4),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2. 2차시이용·재가 서비스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신고 절차

    학습목표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미신고 시 과태료를 설명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 창구와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이용·방문 서비스에서 발견한 학대 의심 상황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 대응할 수 있다.
    • 학대피해노인 진술의 특징을 알고 상담 시 대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이용시설 종사자의 위치(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미신고 시 과태료(제61조의2)와 신고인 신분보호(제39조의6제3항·제57조)
    • 신고 창구: 1577-1389·129·110과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사용 절차
    • 신고 시 전달할 정보: 신고자·피해노인·행위자·학대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과정: 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정·서비스 제공·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전용쉼터 입소, 지정 양로시설 연계, 치료·법률서비스 연계
    • 가정학대 사례의 사후관리와 재학대 방지
    • 이용·재가 현장의 연계 자원: 아웃리치, 단기보호, 성년후견인제도
    • 학대피해노인 상담: 진술의 특징과 대처 방법, 정서적 지지 표현

법정 기준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적용 대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아동과 노인의 대상 범위가 다름. 아동은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 전부(장·의료인·의료기사),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함. 일반 기업은 어느 쪽도 대상 아님
실시 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주기 규정 없음)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2(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2026. 8. 4. 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2026. 8. 4. 시행)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5항(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2025. 12. 29. 시행)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2026. 1. 24. 시행)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2026. 9.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