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종사자 자체교육훈련
- 적용 대상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선임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 의무) 및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 대상)
- 실시 기준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 + 주기적 보수교육(고시상 이후 3년마다)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자체교육훈련은 주기·시간 법정 명시 없음
- 근거
- 「의료법」 제37조 제2항·제3항(2026. 9. 11. 시행)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2026. 7. 9. 시행)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호(2026. 7. 9. 시행)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2026. 7. 9. 시행)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 제3항(2023. 10. 30. 시행)
- 「의료법」 제92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2호의2(2026. 9. 11. 시행)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1조 제1항(2023. 10. 3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