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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교육(방사선 관계 종사자)

분류
법정의무교육 · 의료기관
차시
3차시
교육 대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법정교육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종사자 자체교육훈련

과정 소개

의료법 제37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호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3개 차시에 걸쳐 방사선 구역과 출입 제한, 피폭선량 측정과 건강진단, 환자·종사자 방사선 방어, 장비 점검을 다룹니다. 안전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교육의 주기와 시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본인의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이 과정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습목표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와 방사선구역의 관리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고 선량한도 초과 시 조치를 설명할 수 있다.
  • 환자와 종사자를 방사선피해로부터 방어하는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차시 구성

3차시
  1. 1차시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와 방사선구역

    학습목표

    •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의 준수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방사선구역의 설정과 출입 제한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방사선구역 설정과 일반인 출입 제한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2. 2차시피폭선량 관리와 건강진단

    학습목표

    • 피폭선량계 착용과 측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선량한도를 초과했을 때 필요한 조치와 건강진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피폭선량계 착용과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 선량한도 초과 시 조치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
  3. 3차시방사선 방어조치와 장치 검사

    학습목표

    • 환자와 종사자의 방사선피해 방어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측정과 서류 보존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
    •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법정 기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종사자 자체교육훈련

적용 대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선임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 의무) 및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 대상)
실시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 + 주기적 보수교육(고시상 이후 3년마다)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자체교육훈련은 주기·시간 법정 명시 없음
근거
  • 「의료법」 제37조 제2항·제3항(2026. 9. 11. 시행)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2026. 7. 9. 시행)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호(2026. 7. 9. 시행)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2026. 7. 9. 시행)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 제3항(2023. 10. 30. 시행)
  • 「의료법」 제92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2호의2(2026. 9. 11. 시행)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1조 제1항(2023. 10.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