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예방 교육
- 적용 대상
- 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별표 8의3 교육기준) ② 모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및 그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교·기관의 학생(법 제47조 제2항)
- 실시 기준
-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 매년 16시간 이상 · 의료인·종사자 정기(감염병 유행 시 2회 이상)
- 근거
- 「의료법」 제47조 제1항·제2항(2026. 9. 11.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2026. 6. 1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제3항(2026. 6. 1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2026. 6. 1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제5항(2026. 6. 1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