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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의료기관
차시
4차시
교육 대상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교육
의료관련감염 예방 교육

과정 소개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과정입니다. 4개 차시에 걸쳐 의료관련감염의 전파 경로, 표준주의와 손위생, 다제내성균과 기구 관련 감염 관리, 감염 발생 시 보고와 대응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경로와 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 표준주의와 손위생을 상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다.
  • 다제내성균·기구 관련 감염의 관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감염 발생 시 보고와 초기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

차시 구성

4차시
  1. 1차시의료관련감염의 이해

    학습목표

    • 의료관련감염의 개념과 관리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의료관련감염의 정의
    • 의료법 §47 감염관리 의무
    • 감염관리위원회·전담인력
  2. 2차시표준주의와 손위생

    학습목표

    • 표준주의 지침과 손위생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표준주의 원칙
    • 손위생 5 순간
    • 개인보호구 착탈의
  3. 3차시다제내성균·기구 관련 감염 관리

    학습목표

    • 다제내성균과 의료기구 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다제내성균 격리
    • 주사 안전
    • 유치도뇨관·중심정맥관 관리
  4. 4차시감염 발생 시 보고와 대응

    학습목표

    • 감염 발생 시 감시·보고·대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감염 감시와 보고 체계
    • 유행(집단발생) 시 강화 조치
    • 환경관리·소독

법정 기준

의료관련감염 예방 교육

적용 대상
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별표 8의3 교육기준) ② 모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및 그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교·기관의 학생(법 제47조 제2항)
실시 기준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 매년 16시간 이상 · 의료인·종사자 정기(감염병 유행 시 2회 이상)
근거
  • 「의료법」 제47조 제1항·제2항(2026. 9. 11.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2026. 6. 1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제3항(2026. 6. 1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2026. 6. 1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제5항(2026. 6.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