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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료기관)

분류
법정의무교육 · 의료기관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
법정교육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소개

아동복지법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마주치는 학대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의무, 학대 유형과 조기 징후, 신고 절차, 신고자 보호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신고의무자 제도와 자신의 의무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고 조기 발견 단서를 식별할 수 있다.
  • 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 절차를 수행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습목표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설명할 수 있다.
    • 진료 현장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네 유형: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미신고 과태료, 아동학대 대응체계
    • 진료 현장의 의심 징후와 선별도구,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

법정 기준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적용 대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아동과 노인의 대상 범위가 다름. 아동은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 전부(장·의료인·의료기사),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함. 일반 기업은 어느 쪽도 대상 아님
실시 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주기 규정 없음)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2(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2026. 8. 4. 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2026. 8. 4. 시행)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5항(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2025. 12. 29. 시행)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2026. 1. 24. 시행)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2026. 9.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