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법정 의무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학생 대상). 공공기관 직원·민간 사업장 근로자 대상 교육 의무는 원문에 없음
- 실시 기준
- 법정 의무 아님(직원 대상). 학교는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 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제4항(2026. 6. 2. 시행)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제1호(2026. 6. 2. 시행)
-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40조(2025. 3. 1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