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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예방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권장 교육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임직원 일반(법정 의무 대상 아님)
NCS 세분류
보건교육(06010203)
법정교육
도박중독 예방교육

과정 소개

도박중독의 원인과 위험 신호, 예방과 상담·치유 지원 체계를 다루는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직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로 정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으며, 법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교육하도록 정합니다. 이 과정은 법정 의무가 아닌 권고 교육입니다.

학습목표

  • 도박중독의 개념과 진행 단계, 위험 신호를 설명할 수 있다.
  • 도박 문제의 예방 수칙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 상담과 치유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연계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도박중독의 이해와 예방, 상담·치유 지원 체계

    학습목표

    • 도박중독의 개념과 진행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위험 신호와 위험요인을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 예방 수칙을 일상과 직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상담과 치유 지원 기관에 연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도박중독 예방교육의 법적 성격(법정 의무 아님)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 도박중독의 개념과 진행 단계
    • 위험 신호와 위험요인
    • 예방 수칙과 건강한 여가
    • 법과 재정 문제, 직장과 가족의 대응
    • 상담·치유 지원 체계

법정 기준

도박중독 예방교육

적용 대상
법정 의무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학생 대상). 공공기관 직원·민간 사업장 근로자 대상 교육 의무는 원문에 없음
실시 기준
법정 의무 아님(직원 대상). 학교는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제4항(2026. 6. 2. 시행)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제1호(2026. 6. 2. 시행)
  •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40조(2025. 3.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