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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알코올중독 예방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권장 교육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임직원 일반(법정 의무 대상 아님)
NCS 세분류
산업보건관리(23060201)
법정교육
약물·알코올중독 예방교육

과정 소개

약물과 알코올 사용의 건강상 위험, 중독의 진행과 신호, 직장에서의 예방과 지원을 다루는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일반 사업장 직원 전체에게 이 교육을 의무화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으며, 법정 의무가 아닌 권고 교육입니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지침에 따라 절주를 활동 내용에 포함합니다.

학습목표

  • 약물과 알코올 사용이 건강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중독의 진행과 위험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 예방 수칙과 도움 요청 방법을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약물·알코올 사용의 위험과 중독 예방, 직장의 지원

    학습목표

    • 약물·알코올 사용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술과 함께 먹는 약의 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 알코올 사용 장애와 약물 중독의 위험 신호와 중증도를 구분하고 선별검사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 음주운전과 약물 영향 운전의 금지 기준과 처벌을 설명할 수 있다.
    • 절주 방법을 일상에 적용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권장 교육의 성격과 법이 정한 교육의 적용 대상
    • 표준잔, 알코올이 몸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임신 중 음주의 위험, 술과 함께 먹는 약과 수면제의 안전한 사용
    • 음주량 기준,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위험 신호, 자가 선별검사, 중증도, 금단과 치료
    • 약물 중독이 뇌에 일으키는 변화, 청소년의 위험 요인, 중독의 치료와 재발
    • 음주운전과 약물 영향 운전의 금지와 처벌
    • 절주 실천, 주변 사람이 술 문제를 겪을 때의 대응, 도움을 받을 곳과 직장의 지원

법정 기준

약물·알코올중독 예방교육

적용 대상
일반 사업장 직원 전체에 약물·알코올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조문은 없음.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고시 제3조)는 절주를 포함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관련자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고시 제4조, 제5조 제5항). 군 장병·군무원에는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8조
실시 기준
법정 의무 아님(약물·알코올 예방교육으로서). 건강증진활동계획은 주제로 절주를 넣어야 하나 직원 대상 교육의 시간·주기는 규정에 없음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제3항(2026. 10. 2. 시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2026. 10. 2.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항(2026. 4. 30.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2026. 4. 30. 시행)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2022. 3. 25. 시행)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5조 제5항(2022. 3.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