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알코올중독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일반 사업장 직원 전체에 약물·알코올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조문은 없음.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고시 제3조)는 절주를 포함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관련자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고시 제4조, 제5조 제5항). 군 장병·군무원에는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8조
- 실시 기준
- 법정 의무 아님(약물·알코올 예방교육으로서). 건강증진활동계획은 주제로 절주를 넣어야 하나 직원 대상 교육의 시간·주기는 규정에 없음
-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제3항(2026. 10. 2. 시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2026. 10. 2.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항(2026. 4. 30.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2026. 4. 30. 시행)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2022. 3. 25. 시행)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5조 제5항(2022. 3. 25.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