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인권경영 교육
- 적용 대상
- 민간 기업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공공기관은 윤리경영 노력 의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1항)와 경영평가편람 윤리경영 지표의 인권교육 항목이 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지침과 매뉴얼은 공공기관·공기업·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대상 권고임
- 실시 기준
- 법정 의무 아님. 인권위 매뉴얼 부록의 규정 예시는 임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인권위 평가 배점은 현원 이수율 80% 이상(1시간 이상)임. 둘 다 권고임
-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2026. 10. 2.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2026. 10. 2.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