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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권장 교육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임직원 일반(법정 의무 대상 아님. 공공기관은 평가 지표와 권고에 해당)
법정교육
윤리경영·인권경영 교육

과정 소개

조직의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의 개념, 실천 과제를 다루는 교육 과정입니다. 민간 기업에는 이 교육의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에 따라 윤리경영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가 아닌 권고 교육입니다.

학습목표

  •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기업과 인권의 원칙과 인권 영향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일터에서 윤리 규범과 인권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의 개념, 원칙, 실천

    학습목표

    • 윤리경영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인권경영의 개념과 기업의 인권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조직 내 윤리·인권 실천 과제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윤리경영·인권경영 교육의 법적 성격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 윤리경영의 개념과 실천 체계
    • 인권경영의 개념과 기업과 인권의 원칙
    • 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 조직 내 실천 과제

법정 기준

윤리경영·인권경영 교육

적용 대상
민간 기업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공공기관은 윤리경영 노력 의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1항)와 경영평가편람 윤리경영 지표의 인권교육 항목이 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지침과 매뉴얼은 공공기관·공기업·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대상 권고임
실시 기준
법정 의무 아님. 인권위 매뉴얼 부록의 규정 예시는 임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인권위 평가 배점은 현원 이수율 80% 이상(1시간 이상)임. 둘 다 권고임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2026. 10. 2.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2026. 10. 2.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