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성범죄(딥페이크·불법촬영)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민간 사업장에는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조문이 없음. 사용자(「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3호)는 직장 내 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4항, 스토킹방지법 제5조 제4항, 과태료 없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직유관단체는 성폭력 예방교육(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이 의무이고, 성평등가족부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는 이 교육에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을 포함하도록 안내함
- 실시 기준
- 법정 의무 아님(민간). 공공 의무대상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seongpokryeok-yebang)이고 운영안내의 통합교육은 공공기관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026. 10. 2.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2026. 10. 2.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2026. 10. 2. 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026. 10. 2. 시행)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2026. 8. 13.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