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알고알고
메뉴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권장 교육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임직원 일반(민간 사업장은 법정 의무 대상 아님)
법정교육
신종 성범죄(딥페이크·불법촬영) 예방교육

과정 소개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과 같은 신종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예방과 피해 대응을 다루는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민간 사업장에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로 정한 조문은 없어, 법으로 의무를 정하지 않은 교육입니다.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신종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피해 발생 시 대응과 증거 보존, 신고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일상과 직장에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불법촬영과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의 유형, 처벌, 대응

    학습목표

    •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피해 발생 시 대응과 신고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예방 수칙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의 법적 성격(권고)과 공공기관의 의무, 운영안내가 안내한 교육 내용 일곱 항목
    •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불법촬영, 촬영물 반포, 소지·시청, 허위영상물의 처벌과 대법원 판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뜻과 처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몸캠피싱, 통신매체이용음란
    • 피해를 겪은 사람의 대응: 증거 확보, 경찰 신고와 형사 절차, 수사·재판 과정의 보호
    • 삭제지원과 삭제 요구 경로, 교제폭력과 2차 피해, 불이익조치 금지, 피해를 알게 된 동료·관리자·보호자의 행동
    • 직장에서 확인할 것과 직장 밖 경로, 일상의 예방 수칙

법정 기준

신종 성범죄(딥페이크·불법촬영) 예방교육

적용 대상
민간 사업장에는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조문이 없음. 사용자(「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3호)는 직장 내 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4항, 스토킹방지법 제5조 제4항, 과태료 없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직유관단체는 성폭력 예방교육(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이 의무이고, 성평등가족부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는 이 교육에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을 포함하도록 안내함
실시 기준
법정 의무 아님(민간). 공공 의무대상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seongpokryeok-yebang)이고 운영안내의 통합교육은 공공기관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026. 10. 2.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2026. 10. 2.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2026. 10. 2. 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026. 10. 2. 시행)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2026. 8.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