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민간 사업장 일반에는 갑질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근거가 없음. 의무가 걸리는 곳은 셋임: ① 공무원(「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의 대상)은 행동강령 준수 교육,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 준수 교육(공직유관단체는 각 단체 행동강령에 반영해야 효력이 생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 갑질 조례가 정한 해당 지자체와 그 설립·출자·출연 기관(경기도 조례 제10조, 대구광역시 조례 제9조)
- 실시 기준
- 갑질 전용 교육으로서 법정 의무는 지자체 조례에만 있고 연 1회 이상임. 행동강령 준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신규임용 시(「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시간 수는 규정에 없음
- 근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2022. 6. 2.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2022. 6. 2.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2022. 6. 2.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2022. 6. 2. 시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2026. 10. 8.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026. 10. 2. 시행)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제1항·제2항 제2호(2024. 9. 10. 시행)
-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2024. 3. 20. 시행)
-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2025. 7. 1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