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알고알고
메뉴

갑질 예방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권장 교육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임직원 일반(법정 의무 대상 아님.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행동강령 교육이 별도로 적용)
NCS 세분류
노무관리(02020202)
법정교육
갑질 예방교육

과정 소개

직장에서의 갑질 행위의 유형과 책임, 예방과 피해 대응을 다루는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갑질은 법령 용어가 아니며, 이 과정의 근거 자료에서는 민간 사업장에 갑질 예방교육을 의무로 정한 법 규정을 찾을 수 없어 법으로 의무를 정한 교육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행동강령 준수 교육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른 교육을 별도로 받습니다.

학습목표

  • 갑질 행위의 유형을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금지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피해 발생 시 대응과 신고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갑질 행위의 유형과 책임, 예방과 피해 대응

    학습목표

    • 갑질 행위의 유형을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금지 규정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갑질을 겪었을 때, 목격했을 때, 관리자일 때 해야 할 일과 신고·상담 창구를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고 예방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갑질 예방교육의 법적 성격과 적용 대상: 법령, 예규, 가이드라인의 구분
    • 갑질의 개념, 판단 기준과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갑질의 관계
    • 가해자 조치와 법적 책임: 징계, 과태료, 형사책임, 민사책임
    • 피해자, 목격자, 관리자의 대응과 신고·상담 창구, 2차 가해 예방
    • 예방 수칙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갑질 관련 금지 규정

법정 기준

갑질 예방교육

적용 대상
민간 사업장 일반에는 갑질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근거가 없음. 의무가 걸리는 곳은 셋임: ① 공무원(「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의 대상)은 행동강령 준수 교육,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 준수 교육(공직유관단체는 각 단체 행동강령에 반영해야 효력이 생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 갑질 조례가 정한 해당 지자체와 그 설립·출자·출연 기관(경기도 조례 제10조, 대구광역시 조례 제9조)
실시 기준
갑질 전용 교육으로서 법정 의무는 지자체 조례에만 있고 연 1회 이상임. 행동강령 준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신규임용 시(「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시간 수는 규정에 없음
근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2022. 6. 2.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2022. 6. 2.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2022. 6. 2.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2022. 6. 2. 시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2026. 10. 8.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026. 10. 2. 시행)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제1항·제2항 제2호(2024. 9. 10. 시행)
  •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2024. 3. 20. 시행)
  •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2025. 7.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