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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직원
법정교육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통일교육

과정 소개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과 직원 등에게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는 통일교육 과정입니다.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야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학습목표

  • 통일교육의 정의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 한반도 통일 환경과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 법정 교육의 실시 요건과 결과 보고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통일교육의 목적과 평화적 통일 환경의 이해

    학습목표

    • 통일교육 지원법상 통일교육의 정의와 기본원칙, 실시 요건과 직원이 할 일을 설명할 수 있다.
    •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의 목표 3가지와 중점 방향 10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 분단과 남북관계, 국제정세,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핵심 사실을 근거로 통일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과 시행령 제5조의3: 실시 요건과 직원이 할 일
    • 통일교육의 정의(법 제2조 제1호)와 기본원칙(법 제3조 제1항·제2항)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목표 3가지와 중점 방향 10가지
    •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 분단과 남북관계의 전개, 남북 간 합의
    • 국제정세와 통일 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법정 기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통일교육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실시(법 제6조의7 제1항,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전년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근거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 제1항(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2(2026.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