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통일교육
- 적용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실시(법 제6조의7 제1항,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 실시 기준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전년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 근거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 제1항(2026. 10. 1. 시행)
-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2(2026. 10.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