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교육
- 적용 대상
-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시행령 제2조의 학교·출자출연기관·특수법인 등)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에게 실시(법 제6조 제5항)
- 실시 기준
- 연 1회 이상(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시간 법정 명시 없음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2023. 11. 17.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2026. 1. 2.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2023. 11. 17.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6. 1. 2.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2023. 11. 17.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