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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전체
법정교육
정보공개제도 교육

과정 소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보공개제도 교육 과정입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개요, 청구 처리와 불복 절차,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와 불복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정보공개시스템 활용과 담당자 의무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정보공개 제도의 내용, 청구의 처리절차와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학습목표

    •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공개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청구 접수부터 공개 결정까지의 처리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비공개 대상과 불복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과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역할, 담당자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정보공개 제도 교육의 근거와 대상, 시행령이 정한 교육 내용 네 가지와 연 1회 이상의 실시 주기
    • 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와 공개의 뜻, 공공기관과 청구권자의 범위, 공개 원칙, 사전정보공개와 정보목록, 담당자의 의무와 정보공개위원회
    • 청구 방법과 접수, 이송, 정보부존재와 민원 처리, 결정기간, 제3자 통지, 결정 통지와 공개 방법, 비용, 반복 청구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덟 가지와 부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정보공개시스템과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 방법,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역할과 직장에서 확인할 곳

법정 기준

정보공개제도 교육

적용 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시행령 제2조의 학교·출자출연기관·특수법인 등)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에게 실시(법 제6조 제5항)
실시 기준
연 1회 이상(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시간 법정 명시 없음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2023. 11. 17.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2026. 1. 2.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2023. 11. 17.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6. 1. 2.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2023. 11.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