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교육
- 적용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②).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
- 실시 기준
- 연 1회 이상. 전년도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2026. 5. 1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026. 1. 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2026. 1. 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5조 제2항(2026. 5. 1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2026. 5. 1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6조(2026. 5. 1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