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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등의 소속 구성원(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력 의무)
NCS 세분류
심리상담(07020301)
법정교육
자살예방 교육

과정 소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살예방 교육 과정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 역할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자살의 위험요인과 경고신호를 설명할 수 있다.
  • 자살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기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도움 요청과 연계 방법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의 역할

    학습목표

    • 자살 문제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경고신호를 알아보고 대응 기술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 생명의 소중함과 돌봄, 도움 요청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지원 기관과 연계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자살예방교육의 근거와 대상, 법이 정한 교육 내용
    • 자살 문제 현황과 위험요인, 경고신호
    • 생명의 소중함,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 자살위기 대응 기술(생명지킴이)과 상담·지원 기관
    • 민간 사업장의 노력 의무와 사업장에서 확인할 곳

법정 기준

자살예방 교육

적용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②).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
실시 기준
연 1회 이상. 전년도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2026. 5. 1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026. 1. 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2026. 1. 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5조 제2항(2026. 5. 1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2026. 5. 12. 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6조(2026. 5.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