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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과정 2

법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적용 대상
전 사업장(교육은 권고, 법정 의무 아님)
실시 기준
법정 의무 아님(고용노동부 매뉴얼상 연 1회 이상 권고)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2026. 10.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