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전 사업장(교육은 권고, 법정 의무 아님)
- 실시 기준
- 법정 의무 아님(고용노동부 매뉴얼상 연 1회 이상 권고)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2026. 10. 8. 시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2개 차시 과정입니다.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신고·조사·사후 조치 절차, 사업장의 예방 활동을 다룹니다.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가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을 넣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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