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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전 사업장 임직원
NCS 세분류
노무관리(02020202)
법정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과정 소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2개 차시 과정입니다.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신고·조사·사후 조치 절차, 사업장의 예방 활동을 다룹니다.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가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을 넣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판단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고·조사·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예방을 위해 조직과 개인이 할 일을 실천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판단기준

    학습목표

    •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법으로 금지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세 가지 성립 요건으로 정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을 구분할 수 있다.
    • 괴롭힘이 확인됐을 때 회사와 행위자가 지는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무엇을 금지하고 회사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가
    • 괴롭힘의 성립 요건 세 가지와 판단 기준
    •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과 실제 사례
    • 법원이 괴롭힘으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의 차이
  2. 2차시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와 예방

    학습목표

    • 괴롭힘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 판단할 수 있다.
    • 신고 이후 회사가 밟는 처리 절차와 단계마다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자·피해자가 받는 보호조치
    • 접수부터 모니터링까지 회사의 사건 처리 다섯 단계
    • 불리한 처우 금지와 비밀 유지 의무
    • 취업규칙·조직문화 진단·예방교육 등 사업장 예방 활동

법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적용 대상
전 사업장(교육은 권고, 법정 의무 아님)
실시 기준
법정 의무 아님(고용노동부 매뉴얼상 연 1회 이상 권고)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2026. 10.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