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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
NCS 세분류
노무관리(02020202)
법정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 소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사건이 생겼을 때의 조사와 조치, 피해자 보호와 예방 수칙을 다룹니다. 이수 기록을 남기는 이러닝 형태로 운영합니다.

학습목표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사건 발생 시 조사와 조치 절차, 피해자 보호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일터에서 지켜야 할 언행 기준을 업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

    학습목표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때 사업장 안팎의 신고, 상담, 구제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일터의 언행 기준을 지켜 예방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정의, 금지, 예방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유형별 사례
    • 신고와 조사,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 행위자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와 비밀유지
    • 사업장의 고충상담 절차와 사업장 밖 구제 제도
    •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때의 대응, 2차 피해 방지, 일터에서 지켜야 할 언행 기준

법정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사업주 본인과 근로자(법 제13조 제2항).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법 전부 적용 제외(시행령 제2조 제1항).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봄(법 제34조)
실시 기준
연 1회 이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 제2호 나목·다목·커목(2026. 9. 18. 시행)